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권리구제형 헌법소원
- 최초 등록일
- 2014.10.17
- 최종 저작일
- 201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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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의의
Ⅱ 심판의 대상
1. 법령
2. 행정소송의 대상이 되지 않는 행정행위(보충성의 원칙 때문에)
1) 검사의 불기소 처분
2) 권력적 사실행위
3) 원행정처분
3. 법원의 재판
4. 공권력의 불행사
1) 진정입법부작위
2) 부진정입법부작위
3) 행정입법 부작위와 행정청의 부작위도 헌법소원이 가능하다.
Ⅲ 적법요건
1. 청구인 능력
2. 공권력의 행사. 불행사
3. 기본권 침해 (가능)성
4. 침해의 자기관련성(당사자성)
5. 침해의 직접성
6. 침해의 현재성
7. 권리보호의 이익
8. 보충성의 원칙
9. 청구기간
10. 변호사의 대리인 선임
본문내용
Ⅰ 의의
권리구제형 헌법소원은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가 제기하는 헌법소원이다. 공권력이란 입법권, 행정권, 사법권을 행사하는 모든 국가기관, 공공단체 등의 고권적 작용을 말하고, 그 행사 또는 불행사로 국민의 권리와 의무에 대하여 직접적인 법률효과를 발생시켜 청구인의 법률관계 내지 법적 지위를 불리하게 변화시키는 것이어야 한다.
Ⅱ 심판의 대상
1. 법령
집행행위를 매개로 하지 않고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직접 기본권이 침해되는 경우에만 대상이 된다. 법률, 명령규칙, 조례(처분적 조례), 법률명령형 행정규칙(행정규칙은 일반국민에 구속력이 없으므로 원칙적으로 헌법소원 불인정), 긴급명령, 긴급재정경제명령 및 조약이 해당하고 헌법조항은 대상이 되지 않는다.
2. 행정소송의 대상이 되지 않는 행정행위(보충성의 원칙 때문에)
1) 검사의 불기소 처분
*고소인 : 보충성의 원칙에 따라 검찰항고, 재항고를 거친 후 고등법원에 재정신청을 할 수 있을 뿐, 헌재소에 헌소를 제기할 수 없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