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보물권법 중간고사예상답안
- 최초 등록일
- 2014.11.29
- 최종 저작일
- 2014.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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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담보물권법 시험예상답안입니다.
목차
1. 담보물권에 공통된 성질에 대하여 설명하시오.
2. 담보권실행을 위한 경매에 대하여 설명하시오.
3. 유치권의 성립에 있어서 목적물과 채권간의 견련성에 대하여 설명하시오.
4. 임대차가 해지된 후에 임차인이 계속 임차건물을 점유하면서 필요비 또는 유익비를 지출하였다면 임차인은 임대인에 대하여 유치권을 행사할 수 있는가?
5. 유치권자가 채권의 변제를 받기 위하여 취할 수 있는 방법을 설명하시오.
6. 책임전질과 승낙전질을 비교 설명하시오.
7. 동산질권의 침해에 대한 구제 수단에 대하여 설명하시오.
본문내용
담보물권은 서로 내용이 다르지만 채권의 담보를 목적으로 하는 점에서 공통된다. 바로 ‘부종성, 수반성, 물상대위성, 불가분성’의 네가지 성질이 공통으로 적용된다.
1) 부종성
담보물권은 피담보채권의 존재를 전제로 하여서만 성립할 수 있다. 즉, 채권이 성립하지 않으면 담보물권이 성립할 수 없고, 채권이 소멸하면 담보물권도 소멸한다.
2)수반성
담보물권은 채권의 담보를 위한 것으로서 채권과 불가분의 관계에 있는 점에서, (특별한 사유가 있지 않는 한) 피담보채권의 처분은 담보물권의 처분도 수반한다는 것, 즉, 피담보채권이 그 동일성을 유지하면서 상속, 양도 기타의 이유로 이전하게 되면 담보물권도 역시 그에 따라서 이전한다.
3) 물상대위성
목적물이 법률상 또는 사실상 그 가치형태를 바꿀지라도 그 변형한 물건에까지 담보물권의 효과가 미치게 할 수 있다.
4) 불가분성
담보물권자는 피담보채권의 전부의 변제를 받을 때까지 목적물 전부에 대하여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 즉, 피담보채권의 일부가 변제·상계·혼동·경개·면제의 사유로 소멸하더라도 잔액이 있는 한, 담보물의 전부에 담보물권의 효력이 미친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