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음행위의 성립요건
- 최초 등록일
- 2014.12.08
- 최종 저작일
- 2013.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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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序
Ⅱ. 어음행위의 형식적 요건
1. 법정사항의 기재(요식적인 서면행위)
2. 기명날인 또는 서명
Ⅲ. 어음행위의 실질적 요건
1. 어음능력
2. 의사표시의 흠결 또는 하자
본문내용
Ⅰ. 序
어음행위는 어음이라는 증권상에서 행하여지는 법률행위로, 기명날인 또는 서명을 불가결의 요건으로 하는 요식의 증권적 법률행위이다. 따라서 어음행위가 유효하게 성립하고 효력을 발생하기 위하여는 증권의 유효한 작성행위와 작성된 증권의 유효한 교부행위가 있어야 한다. 증권의 유효한 작성행위가 성립하기 위하여는 어음행위자가 증권에 법정사항을 기재하고 기명날인 또는 서명하는 형식적 요건과 어음행위자에게 유효한 법률행위를 할 수 있는 실질적 요건이 갖추어져야 한다.
Ⅱ. 어음행위의 형식적 요건
1. 법정사항의 기재(요식적인 서면행위)
어음행위는 요식행위로 각 어음행위는 어음법에 그 방식이 규정되어 있고, 또한 서면행위이므로 각 어음행위는 어음상에 하여야 한다. 각 어음행위의 방식을 규정한 법조문은 다음과 같다. 발행(어 1조/75조,수 1조), 배서(어 13조/77조1항1호, 수 16조), 보증(어 31조/77조, 수 26조), 인수(어 25조), 참가인수(어 57조), 지급보증(수 53조2항)
2. 기명날인 또는 서명
어음행위자의 기명날인 또는 서명은 모든 어음행위의 형식적 요건으로서 공통된 최소한의 요건이다. 이처럼 어음행위자에게 기명날인 또는 서명을 요구하는 주관적 이유는 어음행위자로 하여금 어음상의 책임을 부담하게 됨을 자각시키기 위함이고, 객관적 이유는 어음행위자의 고유한 필적이나 인영을 어음면에 나타내어 어음취득자로 하여금 어음행위자를 알게 하고 어음위조를 방지하기 위함이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