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3권(기본권론)
- 최초 등록일
- 2014.12.20
- 최종 저작일
- 2009.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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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도비 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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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안녕하세요.
이 자료는 기본권론 중 근로3권(헌법 제33조)에 관한 것입니다. 학교시험에 국한되는 자료라고 해야겠지만, 딱히 그런 것은 아니겠군요. 그렇지만 학교시험이 또 어떤 형식이냐에 따라 갈리겠네요. 이어서 쓰도록 하지요. 아무튼 내용은 근로3권의 의의와 법에서 인정하는 근로3권의 범위로 요약할 수 있습니다.
자료의 성격에 대해 말씀드리자면, 노트정리 후 쓰기에는 귀찮은 자신의 생각을 담았습니다. 그리고 주관식 사례형이나 개념을 묻는 유형에 어울리게끔 작성하였습니다. 그 말은 곧 객관식 시험유형에는 많은 도움을 드리지는 못하는 것이라고 해야겠군요. 왜냐면 객관식 유형에서는 주로 판례의 입장(학설도 나옵니다만)을 물어보거나 법에서 규정하는 것과 부합하는지 아닌지를 위주로 물어보니까요. 그렇지만 객관식유형에서 주요하게 물어보는 판례의 입장(바뀌지만 않았다면)과 부합하는 것을 담았으며, 몇 곳에 덧붙인 제 의견을 벗삼아 부담없이 보실 수 있을 겁니다.
자료는 총 9페이지이며, 도움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목차
1. 근로3권의 의의와 연혁
2. 근로3권의 법적성격
3. 근로3권의 주체
4. 근로3권의 내용
5. 근로3권의 효력
6. 근로3권의 제한
7. 근로3권의 한계
본문내용
자본주의는 한편으로는 사회의 부와 번영을 가져왔지만, 사유재산제, 계약자유의 원칙, 과 실책임주의를 3대지주로 하는 자본주의 경제의 폐단으로 인해 근로자의 지위와 그 생활이 보장되지 못하였다는 점이다. 좀 더 자세히 설명하자면, 사유재산제아래 사용자는 근로자를 자의로 고용, 해고할 수 있었으며, 계약자유의 원칙에 따라 저임금, 노예계약서를 작성하게 할 수 있었고, 과실책임주의에 따라서 산업재해가 발생하여도 그것은 전적으로 근로자의 책 임에 떠맡겨질 수 밖에 없었다. 따라서, 근로자의 건강과 최저한도의 인간다운 생활을 보호 하기 위해서는 사용자와 근로자가 평등한 지위에서 고용계약이 맺어질 것을 요구하게 되었 고, 이에 따라 근로자의 단결권, 단체교섭권, 단체행동권이 근로3권으로 불리워지면서 ‘20 세기의 자연법’이 요구하는 권리로서 승인되었고, 바이마르(Weimar)헌법에서 처음으로, 이 후 세계각국 헌법에 규정되게 되었다.
<중 략>
근로조건과 무관한 사항은 단체교섭대 항에서 제외되고, 경영권이나 인사권과 관련한 사항은 원칙적으로 단체교섭의 대상이 될 수 없다고 하는 것이 판례와 학설의 태도이지만, 필자의 생각은 경영이나 인사의 영향이 근로 조건에 미친다면 당연히 단체교섭의 대상이 될 수 있다고 보는 것이 맞지 아니한가라는 생 각이다. 단체교섭과정에서의 행위가 민,형사상 책임있는 행위일지라도 근로조건의 향상을 위한 단체 교섭권의 정당한 행사에 대하여는 그 책임이 면제된다.(노정법 제3조 및 제4조)
(3) 단체행동권 ① 개념 노동쟁의가 발생한 경우 쟁의행위를 할 수 있는 권리이다. 고등학교 일반사회시간에 배웠을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쟁의행위의 방법은 파업, 태업, 보이콧, 피케팅, 생산관리가 있고, 이 에 반해 사용자는 직장폐쇄를 함으로서 이러한 쟁의행위에 대항할 수 있다. 솔직히, 직장폐 쇄하면 사용자나 근로자 양방이 피해가 갈 것이지만, 현재 노사관계를 본다면, 결국 죽는 쪽은 근로자인거 같다. ② 내용 정당한 쟁의행위는 국가권력에 대하여는 형사상의 책임을, 사용자에 대하여는 민사상의 책 임(민법 제390조, 민법 제750조)을 발생시키지 않는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