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없음
본문내용
◉ 범죄예방론 - 행정경찰 , 사법경찰 , 범죄예방 사전적 (협의), 사전적+사후적 (광의)
근세이전 - 응보와 복수, 고전주의 - 형벌과 제재, 실증주의 - 교정과 치료, 20c - 범죄예방
- 제퍼리 :범죄억제모델, 사회복귀모델, 범죄예방모델
(범죄전, 직접적, 환경상호작용, 다양한 학문)
- NCPI 미국범죄예방연구소 : 환경적 범죄 기회 감소 강조 ! (범죄욕구, 범죄기술, 범죄기회)
- 랩 : 범죄에 대한 두려움 제거
- 브랜팅햄과 파우스트 : 1차적 범죄예방
<두려움 낮추는 것, 환경설계를 통한 예방, 범죄예방교육, 이웃감시, 시민순찰, 형사사법기관의 활동, 일반대중 >
2차적 범죄예방<범죄유발 요인에 초점,지역사회지도자,교육자,우범집단>
3차적 범죄예방 <형사사법체계, 체포,기소, 수감, 범죄자>
<중 략>
*수사단서의 종류
고소,고발,자수,변사자감시, 수사기관의 직접인지 또는 자신의 체험에 의한 단서(범죄첩보, 현행범인, 준현행범인, 변사자의 검시, 불심검문, 타사건수사중범죄발견,보도)
★변사자의 검시
-변사자 : 자연사인지, 부자연사인지 판명되지 않고, 범죄에 기인한 것이 아닌가 의심되는 사체
***변사자의 검시는 수사x, 수사전 처분 (수사의 단서에 불과),영장을 요하지 않는다
<행정검시>화재, 수재, 낙뢰, 파선등 자연재해사 - 범죄에 기인x 명백한 사체 / 즉시 사제 유족에게 인계
<사법검시1>익사, 소사, 감전사, 추락사, 가스중독사, 산업재해사, 교통사고 사체 (도주차량x, 표류익사체, 암장사체x)/* 부검이 필요x,사인을 다투지않음/ 12시간이내
<사법검시2>살인, 강도, 상해치사, 강력사건에 기인한 변사사건/ 사인을 다툼/ 24시간이내 인계
★사법검시 2 , 절차 : 발생보고 및 지휘건의 - 검사부검지휘 - 압수,수색,검증영장 - 사체인도(24시간내)- 수사 - 보고 - 범인검거 또는 내사종결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