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의 가치와 윤리 요약정리
- 최초 등록일
- 2016.01.15
- 최종 저작일
- 2014.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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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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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내용
1. 행정가치의 의미
행정이 추구하는 가치는 정부의 의사결정 과정에서 합리적인 판단기준으로 작용한다.
행정 가치관점에서 (1)비본질적가치는 어떤 요구되는 결과, 궁극적 목적의 실현을 가능하게 하는 가치이다. (2)본질적 가치는 가치자체가 목적이 되는 경우를 의미하며 결과에 상관없이 만족을 줄 수 있는 가치를 의미한다.
행정이 추구하는 가치를 도구성을 기준으로 보면
(1)본질적 가치는 행정을 통해 이루고자 하는 궁극적 가치이다.
(2)비본질적(수단적) 가치는 궁극적 목표로서의 본질적 가치를 실현하게 하는 가치를 의미한다.
2. 본질적 행정가치
1) 공익
공익은 행정이 추구해야 할 본질적 가치로서 행정행위의 주요한 규범적 기준이다.
(1) 실체설에서 인식하는 공익 개념의 구체적인 내용은 자연법 정의, 형평, 복지, 인간존중, 공동사회의 기본적 가치 등 다양하다(아리스토텔레스, 루소, 헤겔, 마르크스, 플래스맨, 벤디트, 리프먼, 카시넬리, 오펜하임).
(2) 과정설에서는 사익을 초월한 별도의 공익이란 존재할 수 없으며 공익이란 사익의 종합이거나 사익간 타협 또는 집단간 상호작용의 산물이라고 본다(홉스, 흄, 벤담, 베르그송, 새뮤얼슨, 리틀, 애로, 벤틀리, 헤링, 슈버트, 소라우프, 트루먼).
2) 정의
(1)아리스토텔레스는 정의를 다음과 같이 규정했다.
정의는 동등한 사람이 똑 같이 배당을 받는 것이다. 불공정이 불평등을 의미한다면 공정은 평등을 의미하는 것이다.
(2)시즈웍(H. Sidwick)의 정의는 권리와 자유 부담과 혜택을 공정하게 배분하는 것을 의미한다.
(3)롤스(J. Rawls)는 정의를 공평으로 풀이하면서 배분적 정의 무엇보다는 평등원칙에 입각해야한다고 주장했다.
롤스는 원초상태에서 합의되는 일련의 법칙이 곧 정의의 원칙으로서 계약 당사자들의 사회 협동체를 규제하게 된다고 했다.
3) 형평성
형평성은 일반적으로 공정성(사회정의)와 같은 의미로 쓰인다.
형평성을 아리스토텔레스는 개인 간 관계에서 사물의 적절하고 마땅한 분배로 이뤄진 공정한 평등이하고 주장했다.
참고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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