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법규 1장 ~ 9장 요약본
- 최초 등록일
- 2016.05.23
- 최종 저작일
- 2016.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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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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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내용
제1조(목적)
모든 국민이 수준 높은 의료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국민의료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국민의 건강을 보호하고 증진하는 데에 목적
제2조(의료인)
① 보건복지부장관의 면허를 받은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 조산사 및 간호사를 말한다.
② 의료인은 종별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임무를 수행하여 국민보건 향상을 이루고 국민의 건강한 생활 확보에 이바지할 사명을 가진다.
1. 의사는 의료와 보건지도를 임무.
2. 치과의사는 치과 의료와 구강 보건지도를 임무.
3. 한의사는 한방 의료와 한방 보건지도를 임무.
4. 조산사는 조산과 임무, 해산부, 산욕부 및 신생아에 대한 보건과 양호지도를 임무.
5. 간호사는 상병자나 해산부의 요양을 위한 간호 또는 진료 보조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보건활동을 임무.
*시행령 제2조(간호사의 보건활동)*
제2조 제2항 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보건활동”이란?
1.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
2. 「모자보건법」
3. 「결핵예방법」
4. 그밖의 법령에 따라 간호사의 보건활동으로 정한 임무
제3조(의료기관)(보건소x, 보건지소x, 보건의료원x)
① 의료인이 공중 또는 특정 다수인을 위하여 의료, 조산의 업(의료업)을 하는 곳.
② 의료기관은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
1. 의원급 의료기관 : 의사, 치과의사 또는 한의사가 주로 외래환자를 대상으로 각각 그 의료행위를 하는 의료기관
가. 의사 나. 치과의원 다. 한의원
2. 조산원 : 조산사가 조산과 임부, 해산부, 산욕부 및 신생아를 대상으로 보건활동과 교육, 상담을 하는 의료기관
3. 병원급 의료기관 : 의사, 치과의사 또는 한의사가 주로 입원환자를 대상으로 의료행위를 하는 의료기관으로 그 종류는 다음 각 목과 같다.
가. 병원 나. 치과병원 다. 한방병원 라. 한방병원 마. 종합병원
③ 보건복지부장관은 보건의료정책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제2항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의료기관의 종류별 표준업무를 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
참고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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