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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국민 건강에 위해가 되는 감염병의 발생과 유행을 방지하고 그 예방 및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국민 건강의 증진 및 유지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제1군감염병 : 마시는 물 또는 식품을 매개로 발생, 즉시 방역대책을 수립하여야 한다.
ex) 콜레라, 장티푸스, 파라티푸스, 세균성이질, 장출혈성대장균감염증, A형간염
-제2군감염병 : 국가예방접종사업의 대상이 되는 감염병
ex) 디프테리아, 백일해, 파상풍, 홍역, 유행성이하선염, 풍진, 폴리오, B형간염, 일본뇌염, 수두, b형헤모필루스인플루엔자, 폐렴구균
-제3군감염병 : 간헐적으로 유행할 가능성이 있어 감시가 필효한 감염병
ex) 말라리아, 결핵, 한센병, 성홍열, 수막구균성수막염, 레지오넬라증, 비브리오패혈증, 발진티푸스, 발진열, 쯔쯔가무시증, 렙토스피라증, 브루셀라증, 탄저, 공수병, 신증후군출혈열, 인플루엔자, 후천성면역결핍증, 매독, 크로이츠펠트-야콥병 및 변종크로이츠펠트-야콥병
-제4군감염병 : 국내에서 새롭게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감염병 또는 국내 유입이 우려되는 해외 유행 감염병
ex) 페스트, 활열, 뎅기열, 바이러스성 출혈열, 두창, 보툴리눔독소증, 중증 급성호흡기 증후군, 동물인플루엔자 인체감염증, 신종인플루엔자, 야토병, 큐열, 웨스트나일열, 신종감염병증후군, 라임병, 진드기매개뇌염, 유비저, 치쿤구니야열, 중증열성혈소판감소증후군, 중동 호흡기 증후군
-제5군감염병 : 기생충에 감염되어 발생하는 감염병
-지정감염병 : 제1군부터 제5군까지의 감염병 외에 유행여부를 조사하기 위하여 감시활동이 필요하여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감염병
-세계보건기구 감시대상 감염병 : 세계보건기구가 국제공중보건의 비상사태에 대비하기 위하여 감시대 상으로 정한 질환으로서 보건복지부장관이 고시하는 감염병
참고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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