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과 윤리 기말고사
- 최초 등록일
- 2016.06.05
- 최종 저작일
- 2016.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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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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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내용
1. 저작권법의 이해
∎ 지적재산권과 저작권
⦁ 지적재산권(Intellectual Property)
- 산업재산권 : 특허(발명), 실용신안(고안), 상표(브랜드), 디자인
- 저작권(저작물)
⦁ 저작권의 속성
- 무체재산권 <공공재적 성격>
- 배타적인 권리(제한적)
- 권리의 다발
⦁ 저작물의 정의
- ‘인간’의 사상과 감정을 ‘표현’한 창작물 (저작권법 제2조 제1호)
- 저작권법의 보호 대상이 되기 위해서는 창작성(originality)이 필요
》 여기서 창작성이란 타인의 것을 베낀 것이 아니라는 소극적 개념
》 특허법의 신규성(Novelty)과는 다른 개념
- 저작자 스스로의 노력에 의해 만들어진 것이라면, 유사 창작물이 이미 존재하고 있더라도 창작성이 인정될 수 있음
⦁ 저작물의 종류(제 4조 제 1항)
- 소설.시.논문.강연.연술.각본 그 밖의 어문저작물
- 음악저작물
- 연극 및 무용.무언극 등을 포함하는 연극저작물
- 회화.서예.조각.공예.응용미술저작물 그 밖의 미술저작물
- 건축물.건축을 위한 모형 및 설계도서를 포함하는 건축저작물
- 사진 및 이와 유사한 제작방법으로 작성된 것을 포함하는 사진저작물
- 영상저작물
- 지도.도표.설계도.약도.모형 그밖의 도형저작물
- 컴퓨터 프로그램저작물
⦁ 특수한 저작물의 종류 - 편집저작물
- 개별소재의 저작물성과 상관없이 소재의 창작적인 선택과 배열로서 이루어지는 편집물은 개개저작물과 별도로 그 전체가 독립한 저작물로 보호됨
ex) 백과사전, 신문, 잡지, 전화번호부 등
⦁ 특수한 저작물의 종류 - 2차적저작물
- 기존의 저작물을 토대로 작성된 새로운 저작물
ex) 소설의 영화화, 외국어번역 등
- 원 저작물과는 별도로 저작권법에 의해 보호
- 번역, 편곡, 각색 및 영상 제작 등의 방법
- 원 저작물과는 별도의 새로운 창작성이 있어야
- 2차적 저작물의 작성은 원작자의 허락을 필요
⦁ 특수한 저작물의 종류 - 데이터베이스
- 2003년 개정 저작권법에서 d/s 제작자 보호 규정 신설
》 저작물성 인정의 요건으로 창작성을 요구하지 않음
참고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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