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직실무 요약 중간고사 대체레포트
- 최초 등록일
- 2016.06.19
- 최종 저작일
- 2016.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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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내용
교육실습안내 기초자료에서는 예비교사들이 교육실습을 나가기 전에 숙지하고 있어야 할 점에 대해 다루고 있다. 먼저 교육실습에 대해 법률로 어떻게 명시 되어 있는지 알아야 한다. 교육실습의 법적 근거는 ‘초·중등교육법 21조’, ‘교원자격검정령 20조’, ‘교육자격검정령 시행규칙 11·12·13조’이다. 먼저 초·중등교육법에서는 교장, 교감, 교사는 모두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해서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이 검정·수여하는 자격증이 있어야한다고 명시 되어 있다. 여기에서 교사란 정교사, 공업계열을 나와 준교사 자격증 검정시험을 통과한 준교사, 심리학과를 졸업한 전문상담교사, 사서교사, 실기교사, 간호학과를 다니며 교직이수를 하여 졸업한 보건교사, 영양교사 등이 있다. 여기서 말하는 교사는 모두 각자에게 정해진 시험을 치르고, 필수 교과목을 이수하고, 일정 기간 후 연수를 받거나 하는 등으로 그들의 자격에 맞는 자격증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 또한 교원자격검정령에서 각 대학은 교직과정과 교육실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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