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과 법률 기말고사 요약본 (백석대)
- 최초 등록일
- 2016.07.23
- 최종 저작일
- 2014.12
- 10페이지/
MS 워드
- 가격 1,500원
![할인쿠폰받기](/images/v4/document/ico_det_coupon.gif)
소개글
백석대에서 차석했고 4.3/4.5 였습니다. 생활과 법률 A+ 맞았습니다.
목차
없음
본문내용
재산상속과 법
상속 :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그 재산이 상속인에게 무상으로 승계
대습상속 : 상속 개시 이전 사망 또는 결격으로 인해 상속권을 상실한 경우 그 자의 직계비속이 상속받는 것
유류분 : 피상속인의 재산을 임의로 상속(피상속인을 위한 것)
유증 : 유언자가 유언에 의하여 그 재산상의 이익을 수유자에게 무상으로 증여하는 행위
상속의 한정승인 : 취득할 재산 한도에서 피상속인의 채무와 유증을 변제할 것을 조건으로 상속을 승인하는 행위
상속회복청구권이란 : 상속인의 상속권이 상속인이라고 허위로 주장하는 사람 또는 그로부터 재산취득을 한 제 3자에 의해 침해 당했을 때 상속인이 권리회복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
<유언의 방법>
유언은 만17세에 달하지 못한 자는 하지 못한다. 유언에 관해서는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필요로 하지 않는다. 즉 17세 이상 법정대리인의 동의 없이 유언할 수 있다.
유언은 5가지 방식으로 해야 한다. 1. 자필증서 2.녹음 3.공정증서 4.비밀증서 5.구수증서
<법정상속제도>
상속순위 1.직계비속과 배우자 2.직계존속과 배우자 3.형제자매 4.4촌 이내의 방계혈족
같은 순위의 상속인이 여러 명인 때에는 최근친을 선(先)순위로 하고 같은 수위의 상속인이 여러 명인 때에는 공동상속인이 된다. 태아는 상속순위에 관하여는 이미 출생한 것으로 본다.
배우자는 피상속인의 직계비속과 직계존속이 있는 경우에는 그 상속인과 동순위로 공동상속인이 되고 그 상속인이 없는 때에는 단독상속인이 된다.
직계비속 또는 형제자매가 상속개시 전에 사망하거나 결격자가 된 경우에 대습상속인이 가름한다. 결격된 자의 배우자는 상속인과 같은 순위로 공동상속인이 된다.
[사례4]
P의 부인, 딸 A, A의 자녀들, 아들 B와 B의 아내와 자녀들 모두 동시에 사망했다. P의 유족으로는 사위C(A의 남편)와 P의 남동생 3명이 있었다.
P재산 상속은 딸이 피상속인 보다 먼저 사망한 경우 뿐만 아니라 동시에 사망한 경우에도 사위가 딸을 대신하여 상속한다고 해석한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