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년 치위생과 치과건강보험
- 최초 등록일
- 2016.10.03
- 최종 저작일
- 201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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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장. 우리나라 사회보장제도
2장. 행위급여의 일반원칙
본문내용
1장. 우리나라 사회보장제도
1) 건강보험제도 특성
질병보험/강제보험/단기보험(1년기준)/형평성의 원칙/수익자부담원칙/보험급여 우선실시/수급자급여원칙
2) 의료급여: 생활유지 능력이 없거나 일정수준 이하의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국가재정에서 의료혜택제공
2장. 행위급여의 일반원칙
1) 요양 기관 종별 가산율
(1) 다음 각 항의 요양기관은 30%
- 상급종합병원으로 인정받은 종합병원
- 상급종합병원에 설치된 치과대학 부속 치과병원
- 상급종합병원에 설치된 특수 전문 병원
(2) 다음 각 항의 요양기관은 25%
- 상급종합병원을 제외한 종합병원
- 상급종합병원에 설치된 경우를 제외한 치과대학 부속 치과병원
- 허가 병상 수가 30병상 이상이고, 한방 6개 과가 설치되어있는 한의과 대학부속 한방병원
<중 략>
★ 치아질환 처치
1. 보통처치[1치 1회당]: 주 약제 및 임시충전 비용이 포함되므로 별도 산정 안함
이미 형성되어진 와동에 약제 교환 및 임시 충전재를 사용하여 잠간 충전, 기타 간단 처치
① 이갈이 등으로 인하여 교합면이 예리하게 삭제하는 경우
② 치수절단 치료치 FC change는 2~3회 산정 가능, 내역기재하고 3~5일 간격으로 5~7회 인정
③ 치수염으로 방사선 촬영 없이 일률적인 치수절단은 보통처치로 조정
④ 여러날에 걸쳐 발수를 시행한 경우 발수 완료일에만 발수 산정/이전 치수 일부 발수는 보통처치
⑤ 치수 치료중 방사선 촬영 없이 실시한 근관치료(발수, 근관세척, 근관확대, 근관충전)는 보통처치
2. 치아진정처치[1치당]: 우식 상아질 제거 및 임시 충저재를 사용하여 당일에 와동형성을 완료하여 영구 충전을 할수 없어 임시 충전재로 충전하는 경우 산정 (ex, ZOE, IRM)
① 비급여 진료를 위한 전단계로 임시충전을 한 경우에는 산정하지 않음(단, 초진 진찰료 산정가능, 기존 수복물 제거시에는 수복물 제거료도 산정가능)
② 충전 당일 실시한 치아진정처치는 주된 처치에 포함되므로 산정할 수 없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