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 공작물 등의 점유자와 소유자의 책임
- 최초 등록일
- 2016.10.22
- 최종 저작일
- 2016.10
- 16페이지/
MS 워드
- 가격 3,000원
![할인쿠폰받기](/images/v4/document/ico_det_coupon.gif)
목차
1. 공작물 등의 점유자와 소유자의 책임
2. 공동불법행위의 책임
3. 위자료의 산정과 불법행위로 인한 위자료 배상채무의 지연손해금 기산일
본문내용
제 758조 [공작물 등의 점유자, 소유자의 책임] ① 공작물의 설치 또는 보존의 하자로 인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때에는 공작물 점유자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그러나 점유자가 손해의 방지에 필요한 주의를 해태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소유자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② 전항의 경우에 점유자 또는 소유자는 그 손해의 원인에 대한 책임 있는 자에 대하여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다.
1. 공작물책임 일반
(1) 공작물책임의 의의 및 성질
a) 의의 및 근거 (ㄱ) 인공적 작업에 의해 제작된 물건인 ‘공작물’의 설치 또는 보존의 하자로 인해, 또는 ‘수목’의 재식 또는 보존의 하자로 인해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때에는, 1차적으로 그 공작물의 점유자가 손해배상책임을 지되 그가 손해의 방지에 필요한 주의를 다한 경우에는 면책되고, 이때에는 2차적으로 소유자가 배상책임을 지는 것으로 규정한다.
b) 책임구조 및 성질 공작물책임은 우선 공작물의 ‘하자’, 즉 공작물이 용도에 따라 통상 갖추어야 할 안정성을 결여한 것을 전제로 한다. 이 경우 그로 인한 타인의 손해에 대해서는, 그 공작물에 대해 가장 가까운 관계에 있는 점유자가 먼저 책임을 부담하되, 점유자가 손해의 방지에 필요한 주의를 다하였음을 입증하면 면책될 수 있는 점에서 중간책임으로 구성되어 있다. 한편 점유자가 면책되는 때에는 그 공작물의 소유자가 책임을 지며, 소유자에게는 면책이 허용되지 않는 점에서 무과실책임을 부담한다.
(2) 적용범위
a) 국가배상법 공작물이 사인의 것이 아니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설치하여 관리하는 것인 때에는, 그 하자로 인해 타인에게 가한 손해에 대해서는 국가 등이 본조가 아닌 ‘국가배상법’에 의해 배상책임을 지는데, 면책이 허용되지 않는 무과실책임으로 구성되어 있는 점에서 특색이 있다.
2. 공작물책임의 요건
공작물책임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공작물에 의해, 그 설치 · 보존상의 하자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하였어야 한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