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정경쟁행위방지법) 부정 경쟁 행위 방지법 제2조 1호 조문 정리
- 최초 등록일
- 2017.01.09
- 최종 저작일
- 2016.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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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부정경쟁행위방지법 제2조 1호 (가)~(차)목 조문 을 직접 총정리한 자료입니다.
40문제 중 2개 틀리고 A0 나왔습니다.
목차
1.<상품표지>
2.<영업표지>
3. <저명상표의 희석화>
4.<원산지>
5. 제3조의2 (자유무역협정에 따라 보호하는 지리적 표시의 사용금지 등) - 정당한 권원없는자
6.<품질 등 오인>
7.<대리권자 등>
8. <도메인이름>
9. <상품형태>
10. <보충적·일반적 조항-성과 등>
본문내용
*소관부처: 부정경쟁방지법,상표법,디자인보호법- 특허청 /저작권법- 문화체육관광부
인터넷주소자원법- 미래창조과학부(인터넷정책과)
표시·광고법- 공정거래위원회
*부정경쟁방지법 2조 1호 (가)~(자)목: 한정적·열거적 조항(예시적) (차)목: 보충적·일반 조항
*부정경쟁행위: 민법상 불법행위 특칙, 경쟁상 우위(=경쟁력)를 다른사람의 경쟁력에 편승(무임승차=free riding)
*형사적 제재: (가)~(사)까지만 적용(아,자,차X)
1.<상품표지> 가. 국내에 널리 인식된 타인의 성명, 상호, 상표, 상품의 용기·포장, 그 밖에 타인의 상품임을 표시한 표지와 동일하거나 유사한 것을 사용하거나 이러한 것을 사용한 상품을 판매·반포 또는 수입·수출하여 타인의 상품과 혼동하게 하는 행위
ex) 장수돌침대: 요부-장수 but 개별화x 우월적지위x → 흔히들 사용(일반화)→식별력매우약함 /
식별력강: 현저히 개별화, 우월적지위, 압도적인 시장점유율
2.<영업표지> 나. 국내에 널리 인식된 타인의 성명, 상호, 표장, 그 밖에 타인의 영업임을 표시하는 표지와 동일하거나 유사한 것을 사용하여 타인의 영업상의 시설 또는 활동과 혼동하게 하는 행위
ex) 종로학원 – 상표등록은X 그러나 오랫동안 사용→널리 알려져 인식→영업표지에 해당 인정O
ex) 고려대 세종캠: 당사자는 대양학원 vs 고려중앙학원/ 세종: 영업표지x→지리적 명칭, 옛임금이름, 많이씀
캠퍼스: 분교와 교정의 의미 따라서 대학교≠캠퍼스 →동일.유사X 혼동우려X
요부: 세종대학교 vs 고려대학교 세종캠퍼스 일 것! →혼동X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