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 과제] 산업간호 및 우리나라 보건정책 정리
- 최초 등록일
- 2017.01.23
- 최종 저작일
- 201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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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제 21장 직업건강간호사업
제 1절 산업보건의 이해
제 2절 산업간호과정
제 3절 근로자 건강진단
제 4절 작업환경 관리
제 5절 직업성 질환 관리
제 22장 노인보건사업
제 1절 노인인구 실태
제 2절 노화와 건강
제 3절 노인인구에 대한 사회보장
제 4절 노인간호과정과 노인보건정책 R
제23장 공공보건간호사업
제 1절 우리나라 공공보건의료정책
제 2절 우리나라 보건소의 기능과 현황
제 3절 맞춤형 방문건강관리사업(유인물!)
본문내용
1. 건강진단의 종류
● 건강진단의 종류는 일반건강진단, 특수건강진단, 배치 전 건강진단, 수시건강진단 및 임시건강진단이다.
1) 일반건강진단
● 상시 근로자의 건강관리를 위하여 사업주가 주기적으로 실시하는 건강진단을 말한다.
● 일반건강진단은 사무직에 종사하는 근로자에 대해서는 2년에 1회이상, 그 밖에 근로자에 대해서는 1년에 1회 이상 실시하여야 한다.
● 국민건강보험재정에서 비용을 부담하는 직장가입자의 건강검진을 실시한 경우에는 일반건강진단을 실시 한 것으로 본다.
2) 특수건강진단
● 특수건강진단 대상 유해인자에 노출되는 업무에 종사하거나, 근로자 건강진단 실시결과 직업병 유소견자로 판정받은 후 작업 전환을 하거나 작업장소를 변경하고, 직업병 유소견 판정의 원인이 된 유해인자에 대한 건강진단이 필요하다는 의사의 소견이 있는 근로자의 건강관리를 위하여 사업주가 실시하는 건강진단을 말한다.
● 실시시기: 유해인자에 따라 6개월, 1년, 2년에 1회씩 으로 다르며 검사항목은 필수검사항목과 선택검사항목으로 구분하여 유해인자에 따라 다르다.
3) 배치 전 건강진단
● 특수건강진단 대상 업무에 종사할 근로자에 대하여 배치 예정업무에 대한 적합성 평가를 위하여 사업주가 실시하는 건강진단을 말한다.
4) 수시건강진단
● 특수건강진단을 업무로 인하여 해당 유해인자에 의한 직업성천식, 직업피부여며 기타 건강장해를 의심하게 하는 증상을 보이거나 의학적 소견이 있는 근로자에 대하여 사업주가 실시하는 건강진단을 말한다.
5) 임시건강진단
● 임시건강진단은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에 특수 건강진단 대상 유해인자 기타 유해인자에 의한 중독의 여부, 질병의 이환 여부 또는 질병의 발생원인 등을 확인하기 위하여 지방노동관서의 장의 명령에 따라 사업주가 실시하는 건강진단을 말한다.
● 동일 부서에 근무하는 근로자 또는 동일한 유해인자에 노출되는 근로자에게 유사한 질병의 자각 및 타각증상이 발생한 경우
● 직업병유소견자가 발생하거나 다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