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사1차 내국소비세법중 부가가치세법 완벽 정리
- 최초 등록일
- 2017.05.24
- 최종 저작일
- 2017.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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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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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내용
1. 부가가치세법 특징
(1) 일반소비세: 원칙적으로 모든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과세
(2) 다단계거래세: 전 유통단계에서 과세 (개소세와 주세는 단단계)
(3) 소비세: 투자지출이 아닌 소비지출만 과세대상
(4) 전단계 세액 공제법: 납부세액= 매출세액-매입세액(매입시 발급받은 세금계산서 필요)
과세대상은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과 재화의 수입
(5) 간접세: 납세의무자 ≠ 담세자
(6) 물세: 인적사항을 고려하지 않고 소비사실에 과세
(7) 소비지국과세원칙: 수출재화와 국외제공욕역에 대해선 영세율
(8) 면세제도: 역진성 완화를 목적으로 특적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을 면세
(9) 기타: 유럽형모델인 보통세로 1977년 도입
납부세액의 89%는 국세, 11%는 지방소비세로 과세
2. 납세의무자의 정의
(1) 사업자: 사업목적이 영리이든 비영리이든 사업상 독립적으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자
(2) 재화를 수입하는자: 사업자 여부와 관계없고 용역의 수입은 제외된다.
3. 사업자의 요건
(1) 영리성: 최종소비자가 세부담을 지기 때문에 사업자간 경쟁관계 중립성을 위해 영리목적은 무관하다.
(2) 사업성: 공급행위가 계속, 반복적이어야 한다.
(3) 독립성: 고욕 종속되지 않고 별개의 것이어야 한다.
ex) 농가부업: 축산, 양어, 고공품제조: 과세되지 아니함
민박, 전통차제조, 음식물판매, 특산물판매: 과세함
(4) 과세대상 공급: 과세대상인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여야 하므로 면세 공급자는 사업자가 아니다.
4. 납세의무 주요 규정
(1) 명의<사실
(2) 일시 우발은 해당x
(3) 청산중 법인이 계속등기와 무관하게 사실상 사업시 납세의무자 해당
(4) 합병 등기일전 실제 합병시 실제합병일부터 합병등기일까지의 피합병법인의 공급 및 매입분은 피합병법인의 명의로 세금계산서 발급하거나 받고 신고 및 납부한다.
(5) 사업자는 사업자등록,거래징수와 무관하게 부가가치세를 신고 및 납부할 의무가 있다.
참고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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