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의 이해와 실천 기말 타이핑 족보(직접) A+
- 최초 등록일
- 2017.05.28
- 최종 저작일
- 2017.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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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뇌병변 장애
2. 언어장애
3. 안면장애
4. 심장장애
5. 장루/요루 장애
6. 간질장애
7. 호흡기 장애
8. 간 장애
9. 장애인 보조공학 기기
10. 장애인재활1
11. 장애인재활2
12. 장애인재활3
13. 장애인 스포츠1
14. 장애인 스포츠2
15. 장애인 스포츠3
16. 장애인 복지 정책
17. 장애인의 결혼과 성
본문내용
뇌병변 장애
뇌병변 장애의 이해
· 외부 신체기능의 장애의 일종
· 중추신경계의 손상으로 복합적인 장애
· 보행 또는 일상생활에 신체적, 정신적 제한을 받는 사람
☞뇌에 회복할 수 없는 손상이 있을 때 나타나는 장애
ex) 뇌성마비, 외상성 뇌손상(중풍), 뇌졸중
분류
선천적 장애: 뇌성마비
후천적 장애: 중풍, 뇌졸중
(90%이상이 후천적으로 발생 ☞ 80%는 질환, 10%는 사고), (4~5%는 출산에 의해)
* 장애인 복지법에 의해 뇌병변 장애를 지체장애에서 별도로 구분
- 장애진단기관 및 전문의
의료기관의 재활의학과 신경외과 신경과 전문의
- 진료기록 확인
· 6개월 이상의 충분한 치료 후 장애가 고착(진단서, 소견서, 진료기록)등으로 확인
- 장애진단 및 재판정 시기
· 뇌성마비, 뇌졸중, 뇌손상 등과 기타 뇌병변(ex 파킨슨병 등)이 있는 경우는 발병 또는 외상 후 6개월 이상 지속적으로 치료한 후에 장애 진단
· 최초 판정일로부터 2년 후에 반드시 재판정(만18세 이상의 경우)
· 식물인간 또는 장기간의 의식 소실 등의 경우 발병(외상)후 6개월이상 지속적으로 치료한 후 장애진단
· 장애상태는 고착되었다 하더라도, 수술을 비롯한 기타의 치료 방법을 시행하면 기능이 회복될 수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장애판정을 의료적 조치 후로 유보
· 파킨슨병 등과 같이 치료 등에 따라 장애정도가 변화할 수 있는 뇌병변은 매 2년마다 재판정
· 소아청소년은 만 1세 이상의 연령부터 장애판정이 가능
· 만 6세 미만에서 장애판정을 받은 경우 만 6세 이상~ 만 12세 미만에서 재판정을 실시
· 만 6세 이상~만 12세 미만 기간에 최초 장애판정 또는 재판정을 받은 경우 향후 장애상태의 변화가 예상되는 경우에는 만 12세~18세 미만 사이에 재판정
판정개요
뇌성마비,외상성뇌손상,뇌졸중과 기타 뇌의 기질적 병변으로 인한 경우
장애의 진단은 주된 증상인 마비의 정도 및 범위, 불수의 운동의 유무 등에 따른 일상생활동작의 수행능력을 기초로 전체 기능장애 정도를 판정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