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류관련법규 교재요약
- 최초 등록일
- 2017.06.13
- 최종 저작일
- 2017.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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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제가 직접 공부하는 겸해서 약 3주동안 워드로 쓴 자료입니다. 물류관련법규 교재를 요약했지만, 거의 모든 내용을 다 담았습니다. (다만, 시험 빈도가 낮은 농수산파트는 담지 않았습니다) 노란색으로 마킹된부분은 기출된 부분입니다. 문제를 푸시다 control + f를 누르시면 원하는 부분을 쉽게 검색하실 수 있습니다.
목차
없음
본문내용
지역물류기본계획
(1)계획의 수립
1.수립주체
- 10년단위의 지역물류기본계획을 5년마다 수립
- 필요한 경우 특별자치시장, 도지사 및 특별자치도지사는 필요한 경우 지역물류기본계획을 수립할 수 있다.
2.포함사항
i.지역물류환경의 변화와 전망
ii.단계별 추진계획
iii.물류기능별 지역물류정책 및 도로, 철도, 해운, 항공 등 운송수단별 지역물류정책
iv.지역의 물류시설, 장비의 수급, 배치 및 투자 우선순위
v.연계물류체계 규칙 및 개선
vi.물류공동화 및 정보화
vii.지역 물류산업의 경쟁력 강화
viii.물류인력양성, 물류기술 개발, 보급
ix.국제물류의 촉진, 지원
x.환경친화적 물류활동의 촉진
3.지침수립, 통보
-국토교통부장관은 지역물류기본계획의 수립방법 및 기준 등에 관한 지침을 작성하여 특별시장 및 광역시장에게 통보
(2)계획의 수립절차
-자료요청 : 특별시장 및 광역시장은 인접한 기업 단체 등에 대해 기초자료 요청을 할 수 있음.
-협의, 심의 승인 : 특별시장 및 광역시장이 지역물류기본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인접한 시도지사와 협의한 후, 지역물류정책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국토교통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ν지역물류정책의 목표와 추진전략
ν지역의 물류시설, 장비의 투자우선순위
ν지역차원의 국제물류의 촉진, 지원에 관한 기본사항
ν그 밖에 심의가 필요한 사항
-연도별시행계획의 수립
ν시행계획은 매년 수립
ν수립할 때엔 미리 국교부장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해당 시도지사와 협의한 후 지역물류정책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1)물류정책위원회
(1)국가물류정책위원회
i.구성
1.위원장을 포함한 23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
2.위원장은 국교부장관
3.만약 사고가 생기면 지정하는 자가 직무를 대행
ii.위원
1.고위공무원 등의 ~부의 장이 지명하는 각 1명
2.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2년, 연임가능
iii.간사
1.간사는 1명이고, 국토교통부소속 공무원 중 위원장이 지명
iv.전문위원
1.5명 이내의 전문위원을 둘 수 있고, 임기는 3년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