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행정법 기말
- 최초 등록일
- 2017.06.20
- 최종 저작일
- 2016.11
- 12페이지/
한컴오피스
- 가격 3,000원
![할인쿠폰받기](/images/v4/document/ico_det_coupon.gif)
목차
Q1. 사인의 공법행위의 신고
Q2. 행정행위의 개념(개념,개념적요소,처분개념과의 동일성)
Q3. 불확정 개념과 판단여지
Q4. 기속행위와 재량행위 ( 개념, 구별필요성, 구별기준에 관한 학설)
Q5. 법률행위적 행정행위
Q6. 행정행위의 부관 (개념,종류,하자있는부관효력,행정쟁송)
Q7. 행정행위의 무효와 취소의 구별 (개념, 유형, 구별필요성, 구별기존에 관한 학설)
Q8. 행정행위의 직권취소와 철회
본문내용
Q1. 사인의 공법행위의 신고
1. 개념
사인의 공법행위로서 신고는 사인이 행정청에 대하여 일정한 사실을 알림으로써 공법적 효과가 발생하는 행위를 말한다.
2. 종류
사인의 신고에 대한 행정청의 수리여부에 따라
① 행정청에 대하여 일정한 사항을 통지하고 도달함으로써 효과가 발생하는 신고 = 자기완결적 공법행위로서 신고라하고, (=수리를 요하지 않는 신고)
② 행정청에 대하여 일정한 사항을 통지하고 행정청이 이를 수리함으로써 법적 효과가 발생하는 신고를 행위요건적 공법행위로서의 신고로 구분 (= 수리를 요하는 신고)
이는 법적효과의 발생시점의 차이가 있다
(1)자기완결적 공법행위로서의 신고
행정청에 대한 사인의 일방적인 통고행위로서, 신고가 행정청에 제출되어 접수된때 법적효과가 발생한다. 별도의 행정청의 수리행위는 필요하지 않다.
행정청에 일정한 사항을 통지함으로써 의무가 끝나는 신고,
즉 신고 그자체가 법적효과를 발생시킨다. 따라서 수리처분이 개입할 여지가 X
행정청이 사인의 신고를 받아주더라도 이 행위는 사실행위에 불과하여 처분성이 없다.
수리거부행위도 이 또한 마찬가지로 사실행위에 불과하여 처분성이 없다.
(2)행위요건적 공법행위로서의 신고
행정청이 수리함으로써 신고의 법적효과가 발생하고, 따라서 수리 또는 수리거부는 법적인 행위가 된다.
대법원은 법률의 규정취지가 행정청으로 하여금 수리를 하도록 요구하는 경우에는 수리를 요하는 신고로 구분하고 있다.
3. 신고의 요건
자기안결적 신고는 행정절차법 제40조 2항에 따라 신고서의 기재사항에 흠이 없을것, 필요한 구비서류가 첨부되어 있을 것, 기타 법령등에 규정된 형식상의 요건에 적합할 것이라는 3가지 요건을 갖추어야한다.
만약 이 요건을 갖추지 못한 신고서가 제출된 경우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신고인에게 보완을 요구하여 하고, 보완하지 않을시에는 그 이유를 명시하여 당해 신고서를 되돌려보내야한다.
4.신고의 효과
적법한 신고의 경우에는 자기완결적신고는 적법한 신고서가 접수기관에 도달된때! 신고의 의무가 이행된 것으로 하고, 행위요건적 신고는 행정청이 수리함으로써 효력이 발생한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