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의 경비업법
- 최초 등록일
- 2017.10.15
- 최종 저작일
- 201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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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일본 경비업법
2. 미국 Washington(워싱턴)주의 민간경비업
3. 독일 경비업령
4. 결론
참고문헌
본문내용
1. 일본 경비업법
(최종개정 평성 14년 11월 22일 법률 제 108호)
제 1조(목적)
이 법률은 경비업에 대해 필요한 규제를 정함으로써 경비업무의 실시의 적정을 도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 2조(정의)
이 법률에세 “경비업무”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업무로서 타인의 수요에 부응하여 행하는 것을 말한다.
1. 사무소, 주택, 흥행장, 주차장, 유원지 등(이하 “경비업무대상시설”이라고 한다)에 있어서 도난 등의 사고발생을 경계하고 방지하는 업무
2. 사람 혹은 차량이 혼잡한 장소 또는 이들의 통행에 위험이 있는 장소에 있어서 부상 등의 사고발생을 경계하고 방지하는 업무
3. 운반중인 현금, 귀금속, 미술품 등에 관한 도난 등의 발생을 경계하고 방지하는 업무
4. 사람의 신체에 대한 위해의 발생을 그 신변에서 경계하고 방지하는 업무
이 법률에서 “경비업”이란 경비업무를 행하는 영업을 말한다.
이 법률에서 “경비업자”란 제4조의 인정을 받아 경비업을 영위하는 자를 말한다.
이 법률에서 “경비원”이란 경비업자의 사용인 기타 종업자로서 경비업무에 종사하는 자를 말한다.
이 법률에서 “기계경비업무”란 경비업무용 기계장치(경비업무대상시설에 설치하는 기기에 의해 감자한 도난 등의 사고발생에 관한 정보를 당해 경비업무대상시설 이외의 시설에 설치하는 기기를 송신하거나 수신하기 위한 장치로서 내부부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를 사용하여 행하는 제1항 제1호의 경비업무를 말한다.
이 법률에서 “기계경비업”이란 기계경비업무를 행하는 경비업을 말한다.
제 2장 경비업
제 3조(경비업의 요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경비업을 영위하여서는 아니된다.
1. 성년피후견인 또는 파산자로 복권되지 아니한 자
2. 금고 이상의 형에 처해지거나 이 법률의 규정에 위반하여 벌금형에 처해져 그 집행을 종료하거나 집행을 받지 않게 된 날로부터 기산하여 5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참고 자료
민간경비관련법제의개선방안연구-한국법제연구원https://www.klri.re.kr/download/uploadfile_download.do?path...08.pdf