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법총론 중간
- 최초 등록일
- 2017.10.22
- 최종 저작일
- 2017.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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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행정법학
2. 행정
3. 행정법
4. 법치행정원리
5. 통치행위(대통령의 행위)
6. 행정법의 법원
7. 행정상 법률관계
본문내용
◎ 행정법학
∘ 개념 : 국가, 지자체의 행정을 대상으로 하는 법학의 한 분야
∘ 내용 : 행정조직, 행정작용, 권익침해 등
◎ 행정
∘ 개념 : 법 집행을 통해 적극적, 능동적으로 국가과제나 공익을 실현하는 활동
∘ 형식적 의미의 행정
- 행정부가 담당하는 모든 활동
- 문제 ⓵ 행정 작용에는 입법, 사법작용이 혼재
⓶ 형식적 의미의 행정 개념은 부적절
- 그래서, 실질적 의미의 행정 생겨남
∘ 실질적 의미의 행정
- 국가 작용의 성질 상 차리에 착항하여 행정의 실질적 의미를 파악
- ‘행정부 행위’+‘공익 실현’=행정
∘ 행정의 특징적 징표
⓵ 공익 실현 작용
⓶ 장래에 대한 능동적인 사회형성 작용
⓷ 법의 구체적인 집행 작용
∘ 분류
1. 주체
(1) 직접국가행정
: 국가가 직접적으로 기관을 통하여 집행하는 행정(일반적, 대부분의 행정)
ex. 공무원 집단(국가 기관 소속), 공무원 조직
(2) 간접국가행정
∘ 공공단체가 수행하는 행정(재단법인, 사단법인, 영조물법인)
∘ 국가기관이 모든 행정을 수행할 수 없으므로 전담기관을 설립하여 일을 맡김(공기업)
ex. 준공무원집단(공공기업 소속), 공공부문 일자리
(3) 위임행정
∘ 국가, 지자체, 공공단체가 다른 기관에 맡김
-> 민간기업이 맡게 되는 문제 발생
ex. 해수부->한국선급/문체부->KBO,KBL
2. 성질(행정의 성격)
(1) 권력행정(고권행정)
∘ 공권력을 행사하여 일방적으로 명령, 강제하는 행정
∘ 주로 ‘처분’의 형태
ex. 조세부과, 퇴거명령, 철거명령 등
(2) 비권력행정(단순고권행정)
∘ 공익실현 작용이나 공권력 행사(고권작용)의 실체가 없는 행정
∘ 주로 ‘행정입법’의 형태(행정부 주관이긴 함)
ex. 연금지급, 공물관리 등
(3) 국고행정
∘ 행정주체가 사경제주체로서 활동하는 행정
∘ 주로 ‘계약’의 형태(행정청과 민간기업의 계약)
ex. 물품구입, 일반자산 임대 등
=> (1)&(2)는 근거법이 존재/행정법원 관할
(3) 은 국계법이 존재/민사법원 관할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