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상계획관/예비군대대장 시험대비 비상대비자원관리법 핵심정리
- 최초 등록일
- 2017.11.03
- 최종 저작일
- 201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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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장기복무 전역군인 비상계획관 및 향토예비군대대장 시험준비
비상대비자원관리법의 핵심내용 요약 정리
비상대비자원관리법 주요 출제문제
목차
1. 목 적
2. 대상자원의 범위
3. 비상대비 의무
4. 비상대비 기관
5. 권한의 위탁 및 위임
6. 비상대비계획(충무계획) 수립
7. 자원소요 심의․조정
8. 자원조사 등
9. 비상대비자원 관리의 전자화
10. 중점관리대상자원의 지정
1. 지정업체등에 대한 준비조치
12. 비상대비업무담당자 임명 등
13. 비 축 (법13)
14. 통합방위사태 시 인력 참여 및 물자사용 (법13의2)
15. 비상대비 교육 (법13의5)
16. 비상대비 훈련
17. 보 장
18. 정부의 물자소유자 또는 업체장 보조 (법24)
19. 관계기관과의 협조 (법25)
20. 확인․점검 (법25의2)
21. 비밀엄수 의무 (법26)
2. 다른 훈련과의 관계에서 우선순위
23. 벌칙
24. 지정권한
25. 중점관리대상자원/비상대비업무담당자 임명 대상업체 지정/해제
26. 통합방위사태 발생 시 자원사용과 비축물자 사용 비교
27. 물적자원 / 비축대상물자 비교
28.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29. 총리령으로 정하는 사항
30. 국무총리 권한/임무
31. 국민안전처장관이 정하는 사항
32. 국민안전처장관이 인정하는 사항
3. 국민안전처장관 권한
34. 국민안전처장관 임무
35. 주무부장관 임무
36. 국가 임무
37. 정부 임무
38. 지방자치단체 임무
39. 지방자치단체장 임무
40. 시도지사 임무
41. 시군구청장 임무
42. 읍면동장 임무
43. 중점관리대상업체의 장 임무
본문내용
1. 목 적
이 법은 전시·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비상시 (이하 "비상사태"라 한다)에 국가의 인력·물
자 등 자원을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이에 대비한 계획의 수립 · 자원관리·교육 및 훈련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시행령) 이 영은 「비상대비자원 관리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시행규칙) 이 규칙은 「비상대비자원 관리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
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비상사태 : 전시·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비상시로 전쟁이나 이에 준하는
상황이 발생하는 것 [통합방위사태 X]
2. 대상자원의 범위 "필수1~2문항“ / 자원에 관련된 조항 전체 종합정리필요
가. "인력자원"
1) 중점관리대상업체에 종사하는(근무하고 있는) 대한민국 국민 외국인X
* 별도의 연령규정 없음, 평상시 자원을 별도 관리 하지 않음.
2) 기술인력 : 기술자격을 보유하고 있는 사람 또는 과학기술자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