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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비상계획관 시험을 준비하다 보면 비상대비자원관리법, 향토예비군법, 민방위기본법, 재난관리법에 각종 조직, 위원회, 훈련, 동원 등 비슷비슷하여 헷갈리는 것들이 많다.
예를들면 예비군 조직대상과 민방위 조직대상, 예비군과 민방위 보류/면제, 유예/연기 대상, 향군법/재난법/민방위의 훈련, 교육, 비상대비훈련의 종류별 훈련요청/승인/통지서교부/실시명령자/해제승인자/해제명령자/해제통지서 발부자 등 너무나 비슷한 내용으로 반드시 정확하게 이해해야 한다.
이런 내용들을 일목요연하게 정리하여 이해를 쉽게하도록 구성하였다.
목차
1. 위원회 총괄정리
2. 조직대상
3. 보류/면제 및 유예/연기 대상
4. 통지/ 공고방법
5. 예비군 긴급조치와 민방위 응급조치
6. 재해보상, 보훈대상자 보상 및 치료
7. 실비변상
9. 전부와 일부
10. 계획서
1. 감사, 검열, 점검
12. 교육 훈련
13. 동원
15. 재난예방/대비/대응복구 권한 및 강제조항
16. 법령 해석 방법론
17. 형벌, 행정벌, 집행/선고/기소유예
18. 가족관계, 친권/후견
19. 정부조직
20. 공공기관
21. 다른 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경우 그 기준을 따른다.
22. 재난법 강제조항
23. 중앙행정기관장 또는 지자체장 의무사항
본문내용
4. 통지/ 공고방법
가. 예비군 동원 명령
1) 명령권자 : 국방부장관, 수임군부대장, 수탁경찰서장(1개 중대 이하 규모)
2) 전파책임 : 수임군부대장, 수탁경찰서장 신방적 확사국
3) 전파방법 : 전국 일간신문, 방송, 전화, 확성기, 사이렌, 국방부령
나. 향군법 긴급조치
1) 명령권자 : 국방부장관, 수임군부대장, 수탁경찰서장
2) 전파책임 : 수임군부대장, 수탁경찰서장
3) 전파방법
• 소개․피난명령, 교통․조명․출입제한 명령 : 주민에게 내용, 기간, 구역 통지/게시
• 주민재산 제거 : 사유를 본인에게 통보 내기구 통게, 재본통 다. 민방위대 동원 명령
1) 명령권자 : 국민안전처장관, 시도지사, 시군구청장, 읍면동장(응급조치 시만)
2) 전파책임 : 동원 명령을 내린 기관장
3) 공고방법 : 일간신문, 방송, 게시판, 정보통신망, 효과적인 방법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