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계약법
- 최초 등록일
- 2017.11.29
- 최종 저작일
- 2017.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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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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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내용
보험
: 우발적인 동질의 위험을 갖고 있는 다수인이 위험단체를 구성하고, 그 단체의 구성원이 일정한 금액을 갹출, 기금을 형성하여 우연한 사고를 당한 구성원에게 재산적 급여를 함으로써 경제적 불안을 제거하고자 하는 경제제도.
손해의 분류
1. 인사손해
-인보험
: 피보험자가 본인이나 가족의 상해, 질병, 사망을 담보한다.
-대인배상책임보험
: 대인사고로 인한 피보험자의 법률상 손해배상책임 담보
2. 재물손해
-대물배상책임보험
: 대물사고로 인한 피보험자의 법률상 손해배상책임 담보
-재물보험
: 피보험자 소유의 재물 손괴 담보
사망보험
: 피보험자가 사망하는 경우 보험금이 지급되는 보험
사망의 원인(질병/상해/재해 등) 불문
상해보험
: 우연하고 급격한 외래적인 사고로 피보험자가 부상을 당하거나 후유장애가 발생한 경우 보상하는 보험
사망보험과 상해보험의 구분
- 사망보험은 피보험자의 자격제한이 있고, 타인의 사망보험에서는 보험계약 체결시 타인의 동의가 없으면 무효
보험계약 당사자
- 보험자
: 보험사고가 발생한 경우에 보험금의 지금, 기타의 급여를 할 의무를 부담하는 자를 말한다.
- 보험계약자
: 자기 명의로 보험자와 보험계약을 체결하고 보험료의 지급의무를 부담하는 자를 말한다.
보험계약 관계자
- 피보험자
: 보험계약의 주체가 되는 자를 말하며, 보험에 의하여 보호되는 자를 말한다.
- 보험수익자
: 보험금 수령권을 가진 자
보험계약의 요소
보험의 목적
: 보험에 의하여 보호되는 재물(손해보험) 또는 생명(인보험)을 말한다.
재물보험은 보험에 가입된 재물이고, 인보험에서는 피보험자의 생명 또는 신체인 반면, 배상책임보험에서 보험의 목적은 피보험자의 전 재산 이다.
손해보험의 목적
: 손해보험의 목적인 경제상의 재화는 가옥, 자동차, 선박 등과 같은 구체 적인 물건에 한하지 않고, 채원과 같은 무체물 또는 피보험자의 책임도 포함된다.(특허권도 포함)
인보험의 목적
: 사람의 생명 또는 신체(자연인만이 보험의 목적이 될 수 있고, 개인 또는 단체도 포함한다.)
참고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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