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관계법규-총정리
- 최초 등록일
- 2018.03.01
- 최종 저작일
- 2018.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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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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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내용
*의료법의 목적: 모든 국민이 수준 높은 의료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국민의료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국민의 건강을 보호하고 증진하는 데 있다
*의료인 (5종) :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 조산사, 간호사
1 의사: 의료와 보건지도
2 치과의사: 치과의료 및 구강보건지도
3 한의사: 한방의료와 한방보건지도
4 조산사: 조산과 임부, 해산부, 산욕부 및 신생아에 대한 보건과 양호지도
5 간호사: 진료의 보조, 그 밖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보건활동, 간호조무사 업무보조에 대한 지도
*의료기관 (9종)
1 의원급: 의원, 치과의원, 한의원 – 외래환자
2 조산원
3 병원급 –병원: 병상이 30개 이상
-치과병원
-한방병원: 병상이 30개 이상
-요양병원: 병상이 30개 이상
-종합병원: 병상이 100개 이상
*상급종합병원: 보건복지부 장관은 중증 질환자에 대하여 난이도가 높은 의료행위를 전문적으로 하는 종합병원을 상급종합병원으로 지정할 수 있다 (300병상 이상)
*전문병원: 병원급 의료기관중 특정 진료과목이나 특정 질환 등에 대하여 난이도가 높은 의료행위를 하는 병원을 전문병원으로 지정할 수 있다.
*상급종합병원, 전문병원은 보건복지부장관은 3년마다 평가를 실시
*의료인의 결격사유
1 정신질환자
2 마약, 대마, 향정신성 의약품 중독자
3 피성년후견인(금치산자), 피한정후견인(한정치산자)
4 의료관련법령을 위반하여 금고 이상의 형을 받고 그 형의 집행이 종료되지 아니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되지 아니한 자
*의료인 응시 자격의 제한
1 의료인의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자
2 부정한 방법으로 국가시험에 응시한 자, 국가시험에서 부정행위 – 수험정지, 합격무효
3 수험정지, 합격이 무효된 자는 그 다음에 치러지는 이법에 따른 국가시험 응시를 3회 제한
*진료의 거부 금지
: 의료인은 진료나 조산의 요청을 받으면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 못함, 응급환자에게 최선의 처치
*세탁물 처리
: 의료기관에서 나오는 세탁물은 시장, 군수, 구청장에게 신고한 자만 처리
참고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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