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명과 특허 인하대 A+받은 기말공부자료
- 최초 등록일
- 2018.06.25
- 최종 저작일
- 2018.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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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7-1 신규성상실사유
2. 7-2 진보성 요건 및 기재조건
3. 9-1 특허출원 및 심사제도1
4. 9-2 특허출원 및 심사제도2
5. 10-1 특허명세서의 이해
6. 10-2 특허명세서의 작성
7. 11-1 권리범위의 해석
8. 11-3 권리범위의 기초
9. 12-1 특허정보체계
10. 12-3 특허정보조사
11. 13-1 선행기술 조사
12. 14-1 특허권의 효력
본문내용
7-1 신규성상실사유
공지 : 불특정 다수인(비밀유지 의무가 없는 자)이 알 수 있는 상태에 놓여 있는 것
공연실시 : 비밀이 해제된 상태에서의 실시
반포 : 간행물이 불특정 다수인에게 열람할 수 있는 상태에 놓여있는 것
간행물 : 일반 공중에게 반포에 의하여 공개할 목적으로 복제되어, 공개성과 정보성을 갖는 문서 등
전기통신회선 : 공중이 이용 가능하도록 개시된 발명
공지예외적용 : 특허출원 전에 공지되어 이미 신규성이 상실된 발명 중 일정한 요건을 만족하는 발명에 대해서 예외 적으로 신규성 및 진보성 판단을 적용함에 있어서, 그 발명은 공지되지 않은 것으로 취급
(신규성 상실일로부터 12월이내에 특허 출원해야함, 출원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증명서류제출)
(일본은 6개월)
당업자(posita) : 기술분야의 기술 전문가 중에서 평균수준의 지식을 가진 자
발명의 3요소 : 목적, 구성, 효과 ( 진보성 판단방법 : 목적의 특이성, 구성의 곤란성, 효과의 현저성)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