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법 총론 정리
- 최초 등록일
- 2018.11.27
- 최종 저작일
- 2018.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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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죄형법정주의
2. 형법의 적용범위
3. 범죄론의 기초이론
4. 행위의 주체
5. 인과관계와 객관적 귀속
6. 구성요건적 고의
7. 구성요건 착오
8. 정당방위
9. 긴급피난
10. 피해자의 승낙
11. 정당행위
12. 책임론
13. 원인에 있어서 자유로운 행위
14. 위법성의 인식
15. 기대가능성
16. 중지미수
17. 불능미수
18. 예비음모죄
19. 공범론
20. 공동정범
21. 간접정범
22. 교사범
23. 방조범
24. 공범과 신분
25. 부작위범
26. 과실범
27. 결과적 가중범
28. 죄수론
29. 포괄일죄
30. 수죄
31. 형벌론
32. 형의 양정
33. 누범
34. 형의 시효, 소멸, 기간
35. 보안처분
본문내용
- 관습법에 의해서 위법성조각사유를 인정하는 것은 죄형법정주의에 위배되지 않는다.
- 보호관찰에는 소급효금지원칙이 적용되지 않는다.
- 판례의 변경에는 소급효금지원칙이 적용되지 않는다.
- 범죄의 성립과 처벌은 행위시의 법률에 의한다.
- 공소시효가 도과된 이후에 해당 사안에 대한 공소시효를 연장하는 법률이 진정소급입법이고, 공소시효 도과 이전에 공소시효를 연장하는 법률이 부진정소급입법이다.
- 부진정소급입법은 허용되지만, 진정소급입법은 허용되지 않는다.
- 이미 공소시효가 완성된 범죄에 대하여 소급적으로 공소시효를 정지시키는 법률규정도 소급효금지원칙에 위배되지 않는다.
- 2004.1.20. 형법 제 37조 후단의 “판결이 확정된 죄”가 “금고 이상의 형에 처한 판결이 확정된 죄”로 개정되었는데, 이 개정 법률은 형법 제 1조 제 2항을 유추 적용하여 위 개정법률 시행 당시 법원에 계속 중인 사건 중 위 개정 법률 전에 벌금형에 처한 판결이 확정된 경우에도 적용되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
- 형법 제 335조, 제 342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준강도범 내지 준강도미수범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 5조 제2항 (특수강도강간등)의 행위주체가 될 수 없다.
- 형을 종전보다 가볍게 형벌법규를 개정하면서 그 부칙으로 개정된 법의 시행 전의 범죄에 대하여 종전의 형벌법규를 적용하도록 규정한다 하여 헌법상의 형벌불소급의 원칙이나 신법우선주의에 반한다고 할 수 없다.
- 형법 제 207조 제 3항 소정의 ‘외국에서 통용하는 외국의 지폐’에 강제통용력을 가지지 아니하는 지폐라도 일반인의 관점에서 통용할 것이라고 오인할 가능성이 있는 지폐까지 포함된다고 해석하는 것은 죄형법정주의 원칙에 위반된다.
- 형벌법규를 해석함에 있어서 법률문언의 통상적인 의미를 벗어나지 않는 한 그 법률의 입법 취지와 목적, 입법연혁 등을 고려한 목적론적 해석도 허용한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