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의료정보관리사(의무기록사) 국가고시 공부 자료_ 의료관계법규 암관리법
- 최초 등록일
- 2018.12.01
- 최종 저작일
- 201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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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18년도 보건의료정보관리사 합격자입니다.
국시준비하면서 정리하고 공부했던 자료입니다.
목차
없음
본문내용
목적(제1조)
- 국가가 암의 예방과 진료 및 연구 등에 관한 정책을 종합적으로 수립, 시행함으로써 암으로 인한 개인적 고통과 피해 및 사회적 부담을 줄이고 국민건강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함
정의(제2조)
1. 말기암환자 : 적극적인 치료에도 불구하고 근원적인 회복의 가능성이 없고 점차 증상이 악화되어 몇 개월 내에 사망할 것으로 예상되는 암환자
2. 말기암환자 완화의료 : 통증과 증상의 완화 등을 포함한 신체적, 심리사회적, 영적 영역에 대한 종합적인 평가와 치료를 통하여 말기암환자와 그 가족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의료
국가 등의 의무(제3조)
1.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암의 예방과 진료 및 연구 등(암관리)에 관한 사업을 시행하고 지원함으로써 암을 예방하고 암환자에게 적절한 의료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여야 함
2. 의료인 및 의료기관의 장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시행하는 암관리에 관한 사업에 적극 협조하여야 함
암 예방의 날 및 홍보 등(제4조)
1. 암에 대한 국민의 이해를 높이고 암의 예방, 치료 및 관리 의욕을 고취시키기 위하여 매년 3월 21일을 암 예방의 날로 정하고 행사를 하여야 함
2.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암의 발생을 예방하고 암의 조기발견 등 암관리에 대한 범국민적인 관심을 높이기 위한 교육, 홍보 사업을 시행하여야 함
암관리종합계획의 수립(제5조)
1. 보건복지부장관은 국가암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암관리종합계획을 5년마다 수립
2. 암관리종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함
- 암관리사업의 목표와 방향
- 암관리사업의 추진 계획 및 추진 방법
- 암관리에 필요한 전문 인력의 육성에 관한 사항
- 그 밖에 암관리에 필요한 사항
3. 특별시장, 광역시장, 특별자치시장, 도지사, 특별자치도지사 및 시장, 군수, 구청장은 세부집행계획을 각각 세워야 함
4. 세부집행계획은 지역보건법에 따른 지역보건의료계획에 포함하여 수립
국가암관리위원회(제6조)
- 암관리종합계획의 수립 등 암관리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보건복지부장관 소속으로 국가암관리위원회를 둠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