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대 민상 생활법률 기말고사
- 최초 등록일
- 2018.12.12
- 최종 저작일
- 2018.12
- 15페이지/
한컴오피스
- 가격 1,500원
![할인쿠폰받기](/images/v4/document/ico_det_coupon.gif)
목차
없음
본문내용
가족(家族)
◇배우자
◇직계혈족
◇형제자매
◇같이 사는 직계혈족의 배우자 ,배우자의 직계혈족 ,배우자의 형제자매
◇제779 조(가족의 범위 ) ①다음의 자는 가족으로 한다 .
♦ 1. 배우자 , 직계혈족 및 형제자매
♦ 2. 직계혈족의 배우자 , 배우자의 직계혈족 및 배우자 의 형제자매
◇②제1항제 2호의 경우에는 생계를 같이 하는 경우 에 한한다 .
친생자(親生子)
◇혼인 중의 출생자
♦ 혼인 중+임신 (200 일 후+300 일 내)=남편의 자녀
♦ 제844 조(남편의 친생자의 추정 )
♦① 아내가 혼인 중에 임신 한 자녀는 남편의 자녀로 추 정한다 .
♦② 혼인이 성립한 날부터 200 일 후에 출생 한 자녀는 혼 인 중에 임신한 것으로 추정한다 .
♦③ 혼인관계가 종료된 날부터 300 일 이내에 출생한 자 녀는 혼인 중에 임신한 것으로 추정한다 .
◇혼인 외의 출생자 -인지
◇재혼금지기간 -삭제
♦ 제811 조 여자는 혼인관계의 종료한 날로부터 6월을 경과하지 아니하면 혼인하지 못한다 . 그러나 혼인관 계의 종료후 해산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친생부인의 소
◇제847 조 (친생부인의 소) ①부인의 소는 자 또는 친권자인 모를 상대로 하여 그 출 생을 안 날로부터 1년내에 제기하여야 한 다.
◇제847 조(친생부인의 소) ①친생부인 (親 生否認 )의 소(訴)는 부(夫) 또는 처(妻)가 다른 일방 또는 자(子)를 상대로 하여 그 사유가 있음을 안 날부터 2년내에 이를 제 기하여야 한다 .
사례
◇민○기와 신청외 강순녀는 1992. 4. 6. 1992. 4. 6. 1992. 4. 6. 1992. 4. 6. 혼인하여 그 신고를 마친 법률상의 부부로서 혼인기간중인 1992. 12. 17. 1992. 12. 17. 위 강순녀가 신청외 민준기를 출 산하였다 (호적부에는 1993. 2. 17. 1993. 2. 17. 출생한 것으 로 등재 ).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