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법 각론
- 최초 등록일
- 2018.12.16
- 최종 저작일
- 2016.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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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일반경찰법상 일반수권
1) 관념
2) 합헌성, 인정가능성
3) 보충성
4) 판례
2. 행위책임과 그 승계
1) 관념
2) 행위와 위험 사이의 인과관계
3) 타인의 행위에 대한 책임
4) 경찰책임자의 경합
5) 행위책임의 법적 승계
3. 상태책임
1) 관념
2) 상태와 위험 사이의 인과관계
3) 상태책임의 주체
4) 상태책임의 범위
5) 상태책임자의 경합
6) 상태책임의 법적 승계
4. 부담금
1) 부담금의 관념
2) 부담금, 조세, 수수료의 구별
5. 법률의 유보
1) 부담금의 설치근거
2) 부담금의 부과, 징수의 근거
6. 부담금부과의 한도
1) 비례원칙
2) 이중부과의 금지
7. 부담금의 종류
1) 수익자부담금
2) 원인자부담금
3) 손괴자부담금
4) 특별부담금
8. 부담금에 대한 통제
1) 부담금의 신설과 심사
2) 부담금운용종합보고서의 국회제출
9. 사업의 인정
1) 사업인정의 의의
2) 사업인정의 성질
3) 사업인정의 효과
본문내용
일반경찰법상 일반수권
1.관념
1) 의의-위험을 예방, 진압이 필요한 경우이지만, 그 위험의 예방, 진압을 위한 법적근거가 특별경찰법에도 없고 일반경찰법상 개괄적인 조항을 일반조항이라 부른다.
2) 필요성-개별적인 경찰상의 위험극복을 위해 특별법이 증가하고 있으나, 입법보다 앞서가는 기술의 진보, 사회의 변화, 위험발생상황의 다양성 때문에 경찰상의 일반조항이 완전히 포기될 수는 없다. 따라서 입법의 공백을 메우기 위해서는 경찰의 영역에서 일반조항에 따른 일반수권제도가 필요하다. 물론 일반조항을 두는 경우에도 법적 안정성, 법적 명확성을 위해 입법자가 구체적인 개별 경우를 위해 일반조항을 특별조항으로 대치시키는 노력이 필요하다. 그렇다고 특별법으로 미래의 모든 위험을 다 규정할 수는 없다. 이 때문에 일반조항을 두는 경우에는 일반조항을 내용, 목적, 범위 등에서 상세히 정하려는 노력이 학문상, 판례상 요구될 수 밖에 없다.
2. 합헌성, 인정가능성
1) 합헌성-일반조항은 법치국가의 요청인 명확성의 원칙에 반하므로 헌법위반이 아닌가라는 문제를 갖는다. 위헌설(부정설)은 “경찰권을 포함한 권력적 행정작용에는 법률의 근거를 요한다. 그 경우의 법률은 당연히 개별적인 작용법률을 의미한다”는 것을 논거로 하고, 합헌설(긍정설)은 “경찰권 발동상황의 다양성과 경찰권발동의 필요상황을 모두 예측하는 것이 불가능한 점 및 일반적 수권조항의 경우에도 법률의 수권이 있는 점”등을 논거로 한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