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 간호사 국가고시] 보건의료관계법규
- 최초 등록일
- 2019.01.16
- 최종 저작일
- 2019.01
- 38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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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보건의료관계법규 총정리 내용입니다.
책갈피로 위치 표시해두었으니 필요부분 찾아보시고, 문제집에서 자주 나오는 내용 표시해두었습니다. 헷갈릴 수 있는 내용 마지막에 추가 정리해두었습니다.
다들 국가고시 잘 보시기 바랍니다.
의료법, 응급의료법, 감염병, 마약류, 혈액관리, 검역법, 후천성면역결핍, 지역보건법, 국민건강보험법, 국민건강증진법, 보건의료기본법, 자주 헷갈리는 내용(계획, 위원회, 조사)
목차
1. 의료법
2. 응급의료법
3.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_2018 개정 내용 시행 전 기준
4.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5. 혈액관리법
6. 검역법
7. 후천성면역결핍증예방법
8. 국민건강보험법
9. 국민건강증진법
10. 지역보건법
11. 보건의료기본법
본문내용
의료법 ★★★★
제 1장 개요
▶ 목적(제1조) 모든 국민이 수준 높은 의료헤택을 받을 수 있도록 국민의료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국민의 건강을 보호·증진하는 데 목적이 있다.
제 2장 의료인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 조산사, 간호사 ★면허·자격요건 ★결격사유
▶ 의사·치과의사·한의사(제2조, 제5조)
임무
의사 : 의료와 보건지도/치과의사 : 치과의료와 구강보건지도/한의사 : 한방의료와 한방 보건지도
면허와 자격요건
-국내 : 평가인증기구의 인증을 받은 의학·치과의학·한의학을 전공하는 대학·전문 대학원을 졸업하고, 학사/석사 학위를 받은 자/6개월 내에 졸업하고 해당 학위를 받을 것으로 예상되는 자
-외국 : 보건복지부장관이 인정하는 의과대학(대학원 졸업)+졸업한 대학이 소재하는 외국 면허 o+우리나라에서 의료법에 의한 예비시험에 합격한 자
+ 의사·치과의사·한의사 국가시험 합격 + 보건복지부장관의 면허 *면허증 신청일 14일 내로 발급
▶ 조산사(제2조, 제6조)
임무
조산(정상분만 시 출산 보조)과 임부·해산부·산욕부 및 신생아에 대한 보건과 양호지도*이상분만으로 인한 원인·진단·조치·태아 감별 등은 면허 범위 외의 의료범위에 해당
면허와 자격요건
-국내 : 간호사 면허 o+보건복지부장관이 인정하는 의료기관에서 1년간 조산 수습과정을 마친 자(월 평균 분만 건수 100건≤ 인 모자보건센터/산부인과/산부인과 수련병원/소아청소년과 수련병원, 수습생 정원=월 평균 분만건수의 10%)
-외국 : 보건복지부장관이 인정하는 외국 조산사 면허 O
+ 조산사 국가시험 합격 + 보건복지부장관의 면허 *면허증 신청일 14일 내로 발급
▶ 간호사(제2조, 제7조)
임무★
① 환자의 간호요구에 대한 관찰, 자료수집, 간호판단 및 요양을 위한 간호②의사, 치과의사, 한의사 지도하에 시행하는 진료 보조③간호요구자에 대한 교육·상담·건강증진을 위한 활동의 기획과 수행, 그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보건활동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