후천성면역결핍증 예방법
- 최초 등록일
- 2019.02.21
- 최종 저작일
- 201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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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용어 정의
2. 의무
3. 신고
4. 비밀누설 금지
5. 검진
6. 혈액•장기•조직 등의 검사
7. 역학조사
8. 치료권고
9. 전문진료 기관 등의 설치
10. 치료 및 보호 조치
11. 요양시설 등의 설치•운영
12. 취업의 제한
13. 전파매개 행위 금지
14. 부양가족의 보호
본문내용
목적 : 후천성면역결핍증의 예방•관리와 그 감염인의 보호•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국민건강의 보호에 이바지함.
용어 정의
감염인
인체면역결핍바이러스에 감염된 사람
후천성
면역결핍증
환자
감염인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후천성면역결핍증 *특유의 임상증상이 나타난 사람
(* 세포면역기능에 결함, 주폐포자충폐렴, 결핵 등의 기회감염 또는 기회질환이 있는 경우)
의무
국가•지방자치단체
1. 후천성면역결핍증의 예방 및 관리와 감염인의 보호 및 지원을 위한 대책 수립•시행
2. 감염인에 대한 차별 및 편견 방지와 후천성면역결핍증의 예방을 위한 교육과 홍보
국민
1. 후천성면역결핍증에 관한 올바른 지식을 가지고 예방을 위한 주의
2.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행하는 조치에 적극 협력
국가•지방자치단체 및 국민
1. 감염인의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존중
2. 감염인의 기본적 권리를 보호
3. 이 법에서 정한 이외의 불이익을 주거나 차별대우 금지
사용자
근로자가 감염인이라는 이유로 근로관계에 있어서 법률로 정한 것 외의 불이익을 주거나 차별대우를 하여서는 아니 됨.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