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산세무2급 소득세정리
- 최초 등록일
- 2019.03.25
- 최종 저작일
- 2018.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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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소득세 정리입니다.
시험에 나오는것 위주로 해놨고, 한번씩 나왔던건 줄까지 쳐놨으니 보면서 외우면 좋습니다.
목차
1. 소득세란?
2. 소득세의 특징
3. 소득세의 과세 유형
4. 납세의무자
5. 과세단위와 과세기간
6. 필요경비
7. 결손금과 이월결손금
8. 종합소득세율(7단계) 초과누진세율
9. 원천징수
10. 원천징수 의무자
11. 원천징수 대상 및 방법
12. 납부방법
13. 원천징수 시기
14. 이자소득
15. 배당소득
16. 금융소득 과세방법
17. 사업소득
18. 사업소득금액의 계산
19. 사업소득의 수입시기
20. 부동산임대소득
21. 근로소득
22. 근로소득의 범위
23. 비과세 근로소득
24. 근로소득 수입시기
25. 연금소득
26. 연금소득의 종류
27. 비과세 연금소득
28. 연금 소득 금액의 계산
29. 기타소득
30. 기타소득의 종류
31. 기타소득의 계산
32. 기타소득의 과세방법
33. 부양가족명세
34. 인적공제
35. 비과세 근로소득
36. 신용카드 중복공제
37. 특별세액공제의 종류와 공제요건
38. 세액공제대상 의료비
39. 교육비공제
40. 기부금 공제
본문내용
○ 소득세란? 소득세는 개인의 소득에 대하여 부과되는 세금이다. 소득의 과세대상은 법인세와 소득세가 있는데, 법인세는 법인의 소득을 과세대상으로 하는 반면, 소득세는 개인의 소득을 과세대상으로 한다는 점에 차이가 있다.
○ 소득세의 특징
- 국세
- 직접세
- 보통세
- 인세
- 소득원천
- 종가세
- 누진과세: 7단계 초과 누진세율구조를 적용
- 신고납세제도
○ 소득세의 과세 유형
- 종합소득(종합 과세)
-이자소득, 배당소득(금융소득) : 2000만원이하 분리과세가능
-근로소득 : 일용근로소득, 연말정산 미실시
-연금소득 : 1200 만원이하 분리과세가능
-기타소득 : 300만원이하분리과세가능
--------------------(분리과세) 일용근로소득, 소액연금, 복권당첨 =>분리과세
-사업소득
- 퇴직소득, 양도소득(분류 과세)
* 보험모집인, 방문판매원, 음료수배달업은 수입금액 7,500만원 미만인 경우 회사에서 연말정산으로 일괄 신고 가능
○ 납세의무자
- 거주자(무제한 납세 의무자): 국내주소를 두거나 1과세 기간중 183일이상 거소를 둔 개인 – 국내외 원천소득
- 비거주자(제한적 납세 의무자): 거주자가 아닌 자로써 국내 원천소득이 있는 개인 – 국내 원천 소득
○ 과세단위와 과세기간
소득세법에서는 소득세의 과세기간을 1월1일~12월31일까지의 기간을 정하여 이 기간의 소득 중 종합소득에 해당하는 소득은 이를 종합하고, 분류 소득은 별도로 다음 해 5월1일부터 5월31일까지 자신이 계산한 소득과 세액을 신고 납부하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예외적으로
- 거주자가 사망한 경우: 1월1일~사망한날
- 거주자가 출국으로 인하여 비거주자가 되는 경우 : 1월 1일 ~출국한 날까지의 기간
○ 필요경비 : 사업소득, 기타소득에 대하여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을 필요경비로 인정하며, 근로소득과 연금소득에 대하여는 근로소득공제와 연금소득공제를 필요경비에 준하여 공제한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