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위생학과 학습목표(A,B) 요약 정리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 최초 등록일
- 2019.08.29
- 최종 저작일
- 201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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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치위생학과 학습목표(A,B) 요약 정리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에 대한 내용입니다.
목차
1.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의 목적을 설명할 수 있다.
2. 의료기사 등의 종별을 열거할 수 있다.
3. 의료기사 등의 종별 업무범위와 한계를 설명할 수 있다.
4. 치과위생사의 업무범위를 설명할 수 있다.
5. 의료기사 등의 면허자격 요건을 설명할 수 있다.
6. 의료기사 등의 결격사유를 열거할 수 있다.
7. 의료기사 등의 국가시험 관련사항을 설명할 수 있다.
8. 의료기사 등의 국가시험 응시자격 제한 등을 설명할 수 있다.
9. 의료기사 등의 면허증 교부에 대해 설명할 수 있다.
10. 의료기사 등의 면허증 재교부 사유를 설명할 수 있다.
11. 무면허자에 대한 업무금지 등을 설명할 수 있다.
12. 의료기사 등의 비밀누설의 금지를 설명할 수 있다.
13. 의료기사 등의 실태와 취업상황을 설명할 수 있다.
14. 치과기공소 개설등록 등을 설명할 수 있다.
15. 치과기공사 등의 준수사항을 설명할 수 있다.
16. 안경업소의 개설등록 등을 설명할 수 있다.
17. 과대광고의 금지사항을 설명할 수 있다.
18. 의료기사 등의 보수교육 관련 사항을 설명할 수 있다.
19. 의료기사 등의 보수교육 위탁기관을 설명할 수 있다.
20. 면허취소 등의 사유 및 재교부 금지기간을 열거할 수 있다.
21. 의료기사 등의 자격정지 사항을 설명할 수 있다.
22. 의료기사 등의 품위손상행위 범위를 열거할 수 있다.
23. 치과기공소의 개설등록 취소 등의 사유를 열거할 수 있다.
24. 청문 실시 사항을 설명할 수 있다.
25. 권한의 위임 또는 위탁사항을 설명할 수 있다.
26. 의료기사 등의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 사항을 열거할 수 있다.
27. 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는 사항을 열거할 수 있다.
28. 양벌규정을 설명할 수 있다.
29. 의료기사 등의 과태료 부과사항을 열거할 수 있다.
30. 의료기사의 면허증 재교부 및 회수절차를 설명할 수 있다.
본문내용
1.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의 목적을 설명할 수 있다.
제1조(목적)
이 법은 의료기사, 의무기록사 및 안경사의 자격ㆍ면허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국민의 보건 및 의료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의2(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①"의료기사"란 의사 또는 치과의사의 지도 아래 진료나 의화학적(醫化學的) 검사에 종사하는 사람을 말한다.
②"의무기록사"란 의무(醫務)에 관한 기록 및 정보의 유지ㆍ관리를 주된 업무로 하는 사람을 말한다.
③"안경사"란 안경(시력보정용에 한정한다. 이하 같다)의 조제 및 판매와 콘택트렌즈(시력보정용이 아닌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판매를 주된 업무로 하는 사람을 말한다.
2. 의료기사 등의 종별을 열거할 수 있다.
제2조(의료기사의 종류 및 업무)
①의료기사의 종류는 임상병리사, 방사선사, 물리치료사, 작업치료사, 치과기공사 및 치과위생사로 한다.
②의료기사는 종별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업무 및 이와 관련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를 수행한다.
임상병리사: 각종 화학적 또는 생리학적 검사
방사선사: 방사선 등의 취급 또는 검사 및 방사선 등 관련 기기의 취급 또는 관리
물리치료사: 신체의 교정 및 재활을 위한 물리요법적 치료
작업치료사: 신체적ㆍ정신적 기능장애를 회복시키기 위한 작업요법적 치료
치과기공사: 보철물의 제작, 수리 또는 가공
치과위생사: 치아 및 구강질환의 예방과 위생 관리 등
3. 의료기사 등의 종별 업무범위와 한계를 설명할 수 있다.
제3조(업무 범위와 한계)
의료기사, 의무기록사 및 안경사(이하 "의료기사등"이라 한다)의 구체적인 업무의 범위와 한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시행령 제1조의2(의료기사 종별에 따른 업무)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업무를 말한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