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 보건의료정보관리사 족보 - 2교시 법규 전체 요약
- 최초 등록일
- 2019.11.27
- 최종 저작일
- 202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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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제37회 보건의료정보관리사 시험까지의 내용
2017년 ~ 2021년 (필통, 협회, 전공서적)을 합쳐 수정하며
기출까지의 내용을 깔끔하게 정리했습니다.
참고로 2021년 내용까지만 반영하고 더이상 수정계획 없으니 참고 바랍니다.
제 자료를 보고 합격했다는 소식이 많이 들려오고 있어 기분이 좋습니다.
구매하신 분들께 제 자료가 많은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법규 과목 하나하나 가격이 너무 비싸다고 여겨 법규 과목은 합쳐서 조금은 가격을 내렸습니다.
목차
의료법 P.01 ~ 09
의료기사법 P.10 ~ 15
감염병 법률 P.16 ~ 22
국민건강보험법 P.23 ~ 29
암관리법 P.30 ~ 34
본문내용
[3] 의료기관 개설
1. 가정간호
⋅ 그냥 간호사가 아닌 가정전문간호사가 시행
① 가정간호 범위 (진료X, 수술X)
⋅ 간호, 검체 체취 및 운반, 투약, 주사, 상담,
⋅ 응급처치 등에 대한 교육 및 훈련
⋅ 다른 보건의료기관 등에 대한 건강관리에 관한 의뢰
② 처방 유효기간 90일
③ 가정전문간호사 2명 이상 두어야 한다.
④ 가정간호에 관한 기록 5년간 보존
<중 략>
10.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
⋅ 3년마다 검사
⋅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
11. 특수의료장비 설치운영
⋅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등록
12. 시설 등의 공동이용
1) 의료인이 다른 의료기관 시설⋅장비 및 인력을 이용해
진료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의료사고 책임
① 진료를 한 의료인의 과실인 경우
→ 그 의료인 책임
② 시설⋅장비 및 인력 등의 결함인 경우
→ 제공한 의료기관 개설자 책임
13. 의료기관 폐업 및 휴업
⋅ 개설자는 폐업하거나 1개월 이상 휴업하려면
→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
※ 입원환자가 있는 경우 1개월 미만 휴업이라도 신고해야 한다.
① 폐업이나 휴업하려면 의료기관 휴업(폐업) 신고서에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 폐업 또는 휴업 결의서(법인만 해당) 1부
⋅ 폐업 또는 휴업 조치에 관한 서류
② 시장⋅군수⋅구청장은 매월 의료기관 폐업신고 수리 상황을
그 다음달 15일까지 보건복지부장관에게 보고해야 한다.
④ 개설한 의료인이 부득이한 사유로 6개월 초과하여
의료기관을 관리할 수 없는 경우
그 개설자는 폐업 또는 휴업 신고
참고 자료
2017년 ~ 2021년 필통과 협회 문제집, 전공서적, 법 조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