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의료정보관리사 국시 대비 의료관계법규 정리
- 최초 등록일
- 2019.11.29
- 최종 저작일
- 2019.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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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보건의료정보관리사 국시 대비 의료관리법규 정리"에 대한 내용입니다.
목차
1. 의료법
2.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3.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4. 국민건강보험법
5. 암관리법
본문내용
1. 의료기관
1. 의료기관의 정의(법3조)
“의료기관”이란 의료인이 공중 또는 특정 다수인을 위하여 의료 . 조산의 업을 하는 곳을 말한다. (의료 . 조산의 업은 의료업이라 한다).
2. 의료기관의 종류(법3조)
①의원급 의료기관(3종)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가 주로 외래환자를 대상으로 의료행위를 하는 의료기관
의원
치과의원
한의원
② 조산원
조산사가 조산과 임부 . 해산부 . 산욕부 및 신생아를 대상으로 보건활동과 교육 . 상담을 하는 의료기관
③ 병원급 의료기관(5종)
의사, 치과의사 또는 한의사가 주로 입원환자를 대상으로 의료행위를 하는 의료기관
병원
치과병원
한방병원
요양병원: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정신의료기관 중 정신병원,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의료재활시설로서 30개 이상의 병상 또는 요양병상을 갖 춘 의료기관을 포함
종합병원
④ 보건복지부장관은 보건의료정책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제2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의료기관의 종류별 표준업무를 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
<중 략>
12. 의료기관의 폐업 및 휴업(법40조, 규칙30조)
① 의료기관 개설자는 의료업을 폐업하거나 1개월 이상 휴업(입원환자가 있는 경우에는 1개월 미만의 휴업도 포함한다)하려면 관할 시장 . 군수 . 구청장에게 신고
② 의원 . 치과의원 . 한의원 또는 조산원을 개설한 의료인이 부득이한 사유로 6개월을 초과하여 그 의료기관을 관리할 수 없는 경우 그 개설자는 폐업 또는 휴업 신고
③ 시장 . 군수 . 구청장은 신고에도 불구하고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질병관리본부장, 시 . 도지사 또는 시장 . 군수 . 구청장이 감염병의 역학조사 및 예방접종에 관한 역학조사를 실시하거나 의료인 또는 의료기관의 장이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시 . 도지사에게 역학조사 실시를 요청한 경우로서 그 역학조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때에는 의료기관 폐업 신고를 수리하지 아니할 수 있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