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광대학교, 법학개론, A+자료, 기말고사답
- 최초 등록일
- 2019.12.27
- 최종 저작일
- 2019.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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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내용
<혼인의 요건>
- 당사자 간 혼인 의사의 합치가 있어야 한다. ~ 무효
- 당사자 간 일정한 나이가 되어야 한다. ~ 취소?
- 결혼한 상태에서는 이중으로 결혼할 수 없다. ~ 무효
- 결혼할 수 없는 친척의 범위는 법으로 정해져 있다. ~ 취소
- 혼인신고를 해야 법적으로 결혼을 인정받는다.
<요약>
- 혼인의사
- 나이(남녀 모두 만 18세 이상)
- 친척관계
- 이미 결혼했는가의 여부
- 혼인 신고
<재판상 이혼 사유> 100% ~ 법관이 판단
1. 배우자에게 부정한 행위가 있을 때
2. 배우자가 일부러 다른 일방을 돌보지 않을 때
3. 배우자 또는 직계 존속으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을 때
4. 자기의 직계존속이 배우자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을 때
5. 배우자의 생사가 3년 이상 불분명할 때
6. 혼인을 지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항이 있을 때
<퀴즈 문제>
* 동성동본이 15세 때 만나서 20세 때 결혼이 무효나 유효냐? 유효!!!(동성동본 가능)
* 남편에 대한 애정이 식으면 재판상 이혼 사유가 될까요? X
* 결혼식에서 주례가 어떤 일이 있어도 이혼하지 않겠다는 각서를
서로에게 교부하는 것은 유효한가? X (신체를 구속하는 행위가 아니므로 무효)
* 협의 이혼을 하기로 하였으나 부인이 교통사고로 입원.
부인이 병을 회복한 후, 반드시 둘이 법원에 출두해야 협의 이혼 가능?
O (협의 이혼은 둘 다 가야되고, 재판상 이혼은 혼자 또는 둘이 가는 것.)
참고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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