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대비 7/9급급 교정학 (연도별 문제집)
- 최초 등록일
- 2020.01.09
- 최종 저작일
- 202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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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1) 2020년 대비 7/9급 공무원 교정학 과목의 연도별 기출문제집입니다.
(2) 최근 12년간(2008~2019) 총 24회의 시험을 연도별로 구성하여 상세한 해설을 붙였습니다.
목차
1.2019년 9급
2.2019년 7급
3.2018년 9급
4.2018년 7급
5.2017년 9급
6.2017년 7급
7.2016년 9급
8.2016년 7급
9.2015년 9급
10.2015년 7급
11.2014년 9급
12.2014년 7급
13.2013년 9급
14.2013년 7급
15.2012년 9급
16.2012년 7급
17.2011년 9급
18.2011년 7급
19.2010년 9급
20.2010년 7급
21.2009년 9급
22.2009년 7급
23.2008년 9급
24.2008년 7급
본문내용
문 1.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령상 수용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수형자의 교화 또는 건전한 사회복귀를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혼거수용을 할 수 있다.
② 처우상 독거수용의 경우에는 주간에는 교육·작업 등의 처우를 하여 일과에 따른 공동생활을 하게 하고, 휴업일과 야간에만 독거수용을 한다.
③ 계호상 독거수용의 경우에는 사람의 생명·신체의 보호 또는 교정시설의 안전과 질서유지를 위하여 항상 독거수용하고 다른 수용자와의 접촉을 금지한다. 다만, 수사·재판·실외운동·목욕·접견·진료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 교도관은 모든 독거수용자를 수시로 시찰하여 건강상 또는 교화상 이상이 없는지 살펴야 한다.
1. ① 혼거수용을 할 수 있는 경우(법14)
1. 독거실 부족 등 시설여건이 충분하지 아니한 때
2. 수용자의 생명 또는 신체의 보호, 정서적 안정을 위하여 필요한 때
3. 수형자의 교화 또는 건전한 사회복귀를 위하여 필요한 때
②③ 【令 제5 조(독거수용의 구분) 독거수용은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
1. 처우상 독거수용: 주간에는 교육·작업 등의 처우를 위하여 일과(日課)에 따른 공동생활을 하게 하고 휴업일과 야간에만 독거수용하는 것을 말한다.
2. 계호(戒護)상 독거수용: 사람의 생명·신체의 보호 또는 교정시설의 안전과 질서유지를 위하여 항상 독거수용하고 다른 수용자와의 접촉을 금지하는 것을 말한다. 다만, 수사·재판·실외운동·목욕·접견·진료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 교도관은 제 5 조제 2 호에 따라 독거수용된 사람을 수시로 시찰하여 건강상 또는 교화상 이상이 없는지 살펴야한다(令6-1).[정답] ④
문 2. 지역사회교정(community-based corrections)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범죄자에 대한 인도주의적 처우, 사회복귀의 긍정적 효과 그리고 교정경비의 절감과 재소자관리상 이익의 필요성 등의 요청에 의해 대두되었다.
② 통상의 형사재판절차에 처해질 알코올중독자, 마약사용자, 경범죄자 등의 범죄인에 대한 전환(diversion) 방안으로 활용할 수 있다.
③ 범죄자에게 가족, 지역사회, 집단 등과의 유대관계를 유지하게 하여 지역사회 재통합 가능성을 높여줄 수 있다.
④ 사회 내 재범가능자들을 감시하고 지도함으로써 지역사회의 안전과 보호에 기여하고, 사법통제망을 축소시키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