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 간호사 국가고사 대비 의료법규 요약정리1-국민건강보험법 제외
- 최초 등록일
- 2020.01.23
- 최종 저작일
- 202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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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의료법
2. 보건의료기본법
3. 지역보건법
4. 국민건강증진법
5. 감염병 예방 및 관리법률
6. 후천성면역결핍예방 법률
7. 검역법
8. 응급의료법
9. 혈액관리법
10. 마약류관리법
본문내용
<01. 의료법>
제정목적
제정목적
· 모든 국민이 수준 높은 의료혜택을 받도록
· 국민의료에 필요한 사항 규정
· 국민건강을 보호 · 증진
의료인 종별과 임무
· 지정: 보건복지부 장관
· 의사: 의료와 보건지도
· 치과의사: 치과의료와 구강 보건지도
· 한의사: 한방의료와 보건지도
· 조산사: 조산과 임산부 및 신생아 보건과 양호지도
· 간호사:
- 환자의 간호요구에 대한 관찰, 자료수집, 간호판단 및 요양을 위한 간호
-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의 지도하에 시행하는 진료보조
- 간호 요구자에 대한 교육, 상담, 건강증진을 위한 활동의 기획과 수행
- 그 밖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보건활동 (농어촌 특별조치법, 모자보건법, 결핵예방법)
의료기관
· 병원:30bed 이상
·종합병원:100-300(7개진료과목:내/외과,소아청소년과,산부인과,영상의학과,마취과,진단검사의학과or병리과), 300초과(9개이상진료과목:내/외과,소아청소년과,산부인과,영상의학과,마취과,진단검사의학과or병리과,정신건강의학과,치과)
의료인 면허 신고
· 최초로 면허를 받은 후 3년마다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신고 (매 3년이 되는 해의 12월 31일까지)
→ 중앙회에 위탁O
변사체 신고
· 의사/치과의사/한의사/조산사
· 신고: 사체가 변사한 것으로 의심될 때에는 사체 소재지 관할 경찰서장에게
무면허 의료 행위 금지
· 의료인이 아니면 누구든지 의료행위X
· 각 호에 해당하는 자는 범위 내에서 의료행위O
- 외국의 의료인 면허를 가진 자로서 국내체류자
- 의료봉사/연구사업을 위하여 의료행위를 하는 자
- 의/치의,한방의학,간호학을 전공하는 학교의 학생
· 불특정다수인에게 교통편의제공, 영리를 목적으로 환자에게 의료기관, 의료인 소개·알선·유인 행위X
(관할 시/군/구/청장의 사전승인 받은 경우 인정O)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