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호관리-제8장 간호업무의 법적고찰
- 최초 등록일
- 2020.01.25
- 최종 저작일
- 2018.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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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설명 및 동의 의무
2. 주의의무 ⓵ 결과예견의무 ⓶ 결과회피의무 ⓷ 확인의무
3. 비밀누설금지 의무
4. 간호기록부 기재사항
5. 진료기록부 등 작성 및 보관
6. 의료인 신고와 보수교육의 이수
7. 면허취소
8. 자격정지
9. 법적 책임 관련 용어
10. 간호사 법적책임 관련용어
11. 4가지 도덕원칙
12. 윤리 규칙
13. 윤리강령
14. 한국간호사 윤리강령 전문
15. 환자의 권리장전
16. 간호전문직 발전 장애요인
17. 병원윤리위원회의 역할
18. 기관생명윤리위원회
19. 의료법
본문내용
▶ 설명 및 동의 의무
■ 간호사가 시술자 대신 직접 서면동의서를 받아서는 안 됨
■ 설명은 구두로 해야 하며 정형화된 서면으로 설명을 대체할 수 없음
■ 대상자는 설명을 이해하고 자기의사표현을 할 능력이 있어야 하며 그렇지 못할 경우 법정대리인에게 동의를 구함
■ 설명의무 면제
√응급을 요하는 환자
√환자가 설명청취를 포기한 경우
√환자에게 악결과를 설명하여 알게되면 오히려 환자에게 악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는 경우
√설명하였더라도 환자가 승낙할 것임을 입증할 경우
√환자에게 발생한 위험이 매우 비전형적이고 발생 개연성이 적을 경우
√환자가 이미 위험을 알고 있었을 경우
√설명이 환자에게 심적 부담을 주어 투병의지를 저해하는 등 위험도가 커질 수 있는 경우
√행정상 강제성을 지닌 의료행위(예방접종, 강제격리수용, 강제입원, 우생수술의 강제, 반드시 명확한 법 규정이 있어야 함)
※ 설명의무 내용
√환자 병 상태
√의사가 필요하다고 생각되는 의료행위와 내용
√의료행위로 인하여 기대되는 결과 및 그에 수반되는 위험성
√당해 의료행위를 실시하지 않을 경우 예견되는 결과
√대체 가능한 다른 치료 방법
▶ 주의의무 ⓵ 결과예견의무 ⓶ 결과회피의무 ⓷ 확인의무
■ 나쁜 결과가 발생하지 않도록 의식을 집중할 의무
■ 단 환자에게 위험한 결과가 발생되지 않도록 최선의 조치를 취하였다고 인정되면 실제 해가 발생되어도 주의의무 위반에 해당되지 않음
■ 결과예견의무 : 행위의 성질에 따라 특정 영역의 통상인이라면 행위 시 결과발생을 예견할 수 있는 것
발생 가능성이 매우 낮은 경우라도 객관적으로 일반 간호사에게 알려진 상태의 것이라면 예견의무 있음
일반간호사에게 알려지지 않은 단계일지라도 간호사가 이를 알 수 있는 위치에 있는 경우라면 예견의무 있음
■ 결과회피의무 : 예견 가능한 위험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이를 피할 수단을 강구해야 할 의무 ex) 페니실린 과민성 여부 검사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