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과법 기말고사 인강 타이핑 A+ 자료
- 최초 등록일
- 2020.05.25
- 최종 저작일
- 2019.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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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내용
Q. 남편이 시부모에 앞서 사망한 경우, 자식이 없다면 부의금은 아내가 단독으로 취득할 권리가 있다 – X
Q. 상속범위에 벌금과 이혼으로 인한 재산분할청구권은 포함되지 않는다.
1. 상속의 의의
(1) 피상속인(사망자)의 사망에 의하여 상속인이 피상속인에게 속하였던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하는 것 – 재산상 지위(권리와 의무)의 포괄적 승계 *피상속인의 일신전속권 제외
(2) 자연인만 상속 가능 *회사 등 법인은 상속할 수 없음(포괄유증 가능)
2. 상속권
(1) 상속의 효과를 받을 수 있는 상속인의 지위(기대권적 상속권)
(2) 처분, 담보의 목적으로 할 수 없음
* 상속개시 후 상속 거부 가능 – 확정된 상속인의 지위와 구분됨
3. 피상속인과 상속인
(1) 피상속인 : 사망한 사람, 자연인만 피상속인이 될 수 있음 *법인,회사는 피상속인 될 수 없음
(2) 상속인
① 피상속인의 재산을 승계하는 사람 *상속개시 전엔 추정상속인 임
② 권리능력이 있는 사람 모두 가능 – 상속능력 있음
③ 상속개시시(피상속인이 사망한 때)에 생존하거나 태아로서 존재하고 있어야 함
4. 포괄승계 : 피상속인이 사망하는 순간에 포괄적으로 상속인에게 이전됨 – 상속재산 중에서 특정 재산만 선택하여 승계할 수 없음. 상속인의 의사와 관계없이 당연히 이루어짐
* 상속인은 상속개시 후 상속을 포기하거나 한정승인만 가능
5. 유증
(1) 사람이 유언으로 재산을 타인에게 무상으로 증여하는 단독행위
(2) 재산의 무상이전이라는 점 : 상속과 유증 동일함
(3) 상속과 차이점
① 유증 : 사람의 의사표시, 법인도 유증받을 수 있음 *포괄적 유증받은 자 : 상속인과 동일한 권리의무
② 상속 : 사망이라는 자연적 사실에 의하여 법률효과 발생 (의사표시가 필요 없음)
6. 사인증여
(1) 증여자와 수증자 사이의 계약 – 증여자의 사망으로 효과 발생
(2) 민법상 유증에 관한 규정 준용 *유증의 방식에 관한 규정 등은 사인증여에 준용되지 않음(유증은 단독행위)
참고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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