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대비 7/9급 형사소송법 (연도별 문제집)
- 최초 등록일
- 2020.06.03
- 최종 저작일
- 2020.06
- 338페이지/
어도비 PDF
- 가격 4,000원
![할인쿠폰받기](/images/v4/document/ico_det_coupon.gif)
* 본 문서는 PDF문서형식으로 복사 및 편집이 불가합니다.
소개글
(1) 2020년 대비 7/9급 공무원 형사소송법(개론) 과목의 연도별 기출문제집입니다.
(2) 최근 9년간(2011~2019) 총 27회의 시험을 연도별로 구성하여 상세한 해설을 붙였습니다.
목차
Ⅰ. 9급
1. 2019년
2. 2018년
3. 2017년
4. 2016년
5. 2015년
6. 2014년
7. 2013년
8. 2012년
9. 2011년
Ⅱ. 형사소송법개론
1. 2019년
2. 2018년
3. 2017년
4. 2016년
5. 2015년
6. 2014년
7. 2013년
8. 2012년
9. 2011년
Ⅲ. 7급
1. 2019년
2. 2018년
3. 2017년
4. 2016년
5. 2015년
6. 2014년
7. 2013년
8. 2012년
9. 2011년
본문내용
문 1. 제1심 공판절차에서 피고인 甲의 변호인이 단독판사 A에 대한 기피신청을 A에게 하였다.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기피신청은 피고인을 위한 소송행위이므로 변호인은 甲의 명시적 의사에 반해 A에 대한 기피신청을 할 수 있다.
② 단독판사에 대한 기피신청은 해당 법관이 소속된 법원 합의부에 하여야 하므로 A는 결정으로 신청을 기각할 수 있다.
③ 변호인의 기피신청이 소송의 지연을 목적으로 함이 명백한 경우 A는 소송 진행을 정지하고 결정으로 신청을 기각하여야 한다.
④ 소송진행 정지에 대한 예외 사유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A가 소송진행을 정지하지 않고 증거조사를 한 경우 그 증거조사는 무효이다.
1. ① 변호인은 피고인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지 아니하는 때에 한하여 법관에 대한 기피를 신청할 수 있다(법18-2).
②③ 기피신청이 소송의 지연을 목적으로 함이 명백하거나 제19 조의 규정에 위배된 때에는 신청을 받은 법원 또는 법관은 결정으로 이를 기각한다(20-1). 기피신청이 있는 때에는 제20 조제1항의 경우를 제한 외에는 소송진행을 정지하여야 한다. 단, 급속을 요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22).
④ 기피신청을 받은 법관이 형사소송법 제22 조에 위반하여 본안의 소송절차를 정지하지 않은 채 그대로 소송을 진행하여서 한 소송행위는 그 효력이 없고, 이는 그 후 그 기피신청에 대한 기각결정이 확정되었다고 하더라도 마찬가지이다.
[정답] ④
문 2. 진술거부권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피고인이 증거서류의 진정성립을 묻는 검사의 질문에 대하여 진술거부권을 행사하여 진술을 거부한 경우는 형사소송법 제314 조의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유로 인하여 진술할 수 없는 때’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② 헌법상 진술거부권이 보장되므로, 진술거부권이 보장되는 절차에서 진술거부권을 고지받을 권리를 인정하기 위하여 별도의 입법적 뒷받침이 필요한 것은 아니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