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법총칙 기말고사(시험내용정리)-명의대여자의 책임, 상호전용권, 부실등기의 효력 등
- 최초 등록일
- 2020.06.08
- 최종 저작일
- 2015.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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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상법총칙 시험자료(족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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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명의대여자의 책임
2.상호전용권
3.부실등기의 효력
4.상호 속용 영업양수인의 책임
5.매도인의 공탁권과 매매권
6.상인간의 매매에 있어 매수인의 목적물검사, 하자통지의무
7.상인간의 확정기 매매의 해제
8.상호계산의 효력
본문내용
Ⅰ. 명의대여자책임의 의의
1. 타인에게 자기의 성명 또는 상호를 사용하여 영업을 할 것을 허락한 자는 자기를 영업주로 오인하여 거래한 제3자에 대하여 그 타인과 연대하여 거래로 인한 채무를 변제할 책임이 있다(제24조). 이를 명의대여자의 책임이라고 하며 적법한 명의대여이든 불법한 명의대여이든 모두 적용된다. 이는 거래안전의 필요에서 명의대여자에게도 연대책임을 인정한 것이며, 이론적 기초는 외관이론 내지는 금반언의 법리이며 상호진실을 간접적으로 강제하는 효과가 있다. 금융투자업자는 자기명의를 대여하여 타인으로 하여금 금융투자업을 영위하게 할 수 없다(자금 제39조).
2. 명의대여와 표현대리는 외관주의에 근거를 둔 점에서 공통점이 있으나, 책임의 주체·근거·귀책사유·제3자에 대한 권리 취득 여부 등과 같은 점에서 구별된다.
Ⅱ. 명의사용자의 책임발생요건
1. 명의의 사용
1) 명의대여자의 책임을 인정하려면 명의차용자가 명의대여자의 성명 또는 상호를 사용하여야 한다. 더 나아가 거래통념상 대여자의 영업으로 오인하기에 적합한 명칭을 사용하게 되면 모두 본조의 적용대상이 된다.
2) 여기서 명의대여자가 상인인가의 여부는 묻지 않으며 나아가 공법인에 대하여도 제24조가 적용된다. 그리고 명의차용자는 반드시 상인이어야 할 필요는 없다. 명의를 차용하면서 비로소 개업준비행위를 함으로써 상인자격을 취득하더라도 상관없다. 다만, 영업을 할 것을 허락한 것이므로 상인의 영업에 관한 사용으로 보아야 하며, 보조적 상행위로서 하는 경우도 포함한다고 본다.
3) 상호를 차용하는 경우에 상호를 그대로 사용하지 않고 여기에 지점, 영업소, 출장소 등 약간의 부가어를 붙여 사용하거나 중요한 부분이 동일하여 유사한 것으로 인정되는 때에도 본조가 적용된다. 그러나 자기의 상호아래 대리점이라는 명칭사용을 허락한 경우에는 명의대여자의 책임을 지지 않는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