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법]사실의 착오에서 부합이론에 대한 고찰
- 최초 등록일
- 2020.06.12
- 최종 저작일
- 202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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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사실의 착오에서 부합이론에 대한 고찰"에 대한 내용입니다.
목차
Ⅰ 사실의 착오
Ⅱ 구성요건의 착오
1. 구성요건착오 서설
2. 형법규정의 직접 적용
(1)형법 제 13조의 직접적용
(2)형법 제15조 제1항의 직접적용
3. 한계사례의 해석
(1)적용범위
(2)구체적 부합설(구체화설)
(3)법정적 부합설(동가치설)
(4) 추상적 부합설
본문내용
Ⅰ 사실의 착오
사실의 착오는 고의에 필요한 구성요건요소에 대한 인식이 없는 경우를 말한다. 즉 행위자가 행위 시에 법적 구성요건에 속한 상황을 인식하지 못한 것을 사실의 착오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상황에는 모든 객관적 구성요건요소가 포함된다. 고의의 대상이 되는 모든 상황에 대한 착오가 사실의 착오인 것이다. 그러므로 행위자가 규범적 구성요건요소의 의미를 문외한으로서의 소박한 가치평가의 정도로도 이해하지 못한 때에는 사실의 착오라고 할 수 있다. 사실의 착오는 구성요건적 사실에 대한 인식이 없는 경우임을 요한다. 따라서 구성요건적 사실에 포함되지 않는 범죄의 동기, 책임능력, 또는 처벌조각사유에 대한 착오는 사실의 착오가 될 수 없다. 사실의 착오는 또한 다음과 같이 3가지 유형으로 나누어지는데, 객체의 착오는 행위자가 행위객체의 동일성에 관하여 착오한 경우이며, 방법의 착오는 방법이 빗나가서 행위자가 의도하지 않았던 행위객체에 결과가 발생한 경우이며, 인과관계의 착오는 행위자가 당초에 인식하였던 바와 결과발생의 과정이 다른 경로를 거쳐 이루어진 경우를 말한다. 여기에서 객체의 착오와 방법의 착오는 ‘구성요건착오’란 제목에 한데 묶어서 검토할 것이며 형법에서 모두 다루지 못하는 한계에서 그 해결을 위한 학설(부합설)을 마지막으로 살펴볼 것이다.
Ⅱ 구성요건의 착오
1. 구성요건착오 서설
(1) 착오론에서 논의의 초점은 인식사실과 발생사실이 일치하지 않는 경우에 어느 범위에서 그 불일치를 무시하고 고의를 인정해도 좋은가 하는 것이다. 이것이 바로 ‘착오의 중요성’의 문제이다. 중요한 착오가 있는 경우에는 발생사실에 대한 고의가 조각된다는 것이 착오의 가장 일반적인 효과라고 할 수 있다. 형법은 수많은 착오의 유형 가운데 두 가지 경우를 특히 ‘중요한 착오’로 보아 이에 관하여는 명문의 규정을 두고 있다. 하나는 아예 범죄사실에 대한 인식이 없는 경우이고(제13조), 다른 하나는 범죄사실에 대한 인식은 있으나 특별히 중한 죄가 되는 사실을 인식하지 못하고 행위한 경우이다(제15조). 따라서 이 경우에는 형법규정이 직접 적용되는 것이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