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동탱크저장소 요약자료(위험물기능사 및 소방공무원 준비)
- 최초 등록일
- 2020.06.19
- 최종 저작일
- 202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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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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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시설기준(컨테이너방식 이외)
2. 시설기준(컨테이너식 이동탱크저장소)
3. 이동탱크저장소의 저장기준
본문내용
● 시설기준(컨테이너식 이동탱크저장소)
□ 컨테이너식 이동탱크저장소란
컨테이너식 이동탱크저장소란 이동저장탱크를 차량 등에 옮겨 싣는 구조로 된 이동탱크저장소를 말한다. 따라서 일반적인 이동탱크저장소와 구조가 다르기 때문에 별도의 특례규정을 두고 있다.
□ 컨테이너식 이동저장탱크의 구조
○ 상자틀
컨테이너식 이동탱크저장소는 외부충격으로부터 이동저장탱크를 보호하기 위해 이동저장탱크 및 부속장치(맨홀․주입구 및 안전장치 등)는 강제로 된 상자형태의 틀에 수납하여야 한다. 상자틀의 구조물중 이동저장탱크의 이동방향과 평행한 것과 수직인 것은 당해 이동저장탱크․부속장치 및 상자틀의 자중과 저장하는 위험물의 무게를 합한 하중(이하 이동저장탱크의 하중이라 한다)의 2배 이상의 하중에, 그 외 이동저장탱크의 이동방향과 직각인 것은 이동저장탱크하중 이상의 하중에 각각 견딜 수 있는 강도가 있는 구조로 하여야 한다.
○ 이동저장탱크 등의 재료
컨테이너식 이동탱크저장소는 일반적인 이동탱크저장소와 달리 이동저장탱크 맨홀 및 주입구의 뚜껑의 재료를 두께 6mm(당해 탱크의 직경 또는 장경이 1.8m이하인 것은 5mm)이상의 강판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기계적 성질이 있는 것으로 해야한다.
○ 칸막이
이동저장탱크에 칸막이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당해 탱크의 내부를 완전히 구획하는 구조로 하고, 두께 3.2mm 이상의 강판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기계적 성질이 있는 재료로 해야 한다.
○ 맨홀 , 안전장치, 주입호스
일반적인 이동저장탱크의 기준에 준하여 맨홀, 안전장치 및 주입호스를 설치하여야 한다.
○ 부속장치와 상자틀과의 간격
부속장치는 상자틀의 최외측과 50㎜ 이상의 간격을 유지하여야 한다. 모서리 금속장식부착 상자틀에 있어서는 모서리체결금속구의 최외측을 상자틀의 최외측으로 본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