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 기본권론 신체의 자유, 사생활의 권리 내용 정리
- 최초 등록일
- 2020.06.26
- 최종 저작일
- 2019.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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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 기본권론 신체의 자유, 사생활의 권리 내용 정리"에 대한 내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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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내용
판례) 국가보안법 제7조의 불명확성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해악을 줄 구체적인 위험 없는 경우까지도 형사처벌 확대될 위헌적 요소가 생기게 되어 있는 점이 문제.
국가보안법 제7조 제1항 소정의 찬양 고무 동조 그리고 이롭게 하는 행위 모두가 곧 국가의 존립 안전을 위태롭게 하거나 또는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이해를 줄 위험이 있는 것이 아니므로 그 행위일체를 어의대로 해석하여 모두 처벌한다면 합헌적인 행위까지도 처벌하게 되어 위헌이 되게 된다.
실질적 해약을 미칠 명백한 위험성이 있는 경우로 처벌을 축소제한하는 것이 헌법 합치 해석
+ 481 ~ 486 판례 좌르륵
판례) 형벌의 종류와 범위에 관한 입법형성권
법정형의 높낮음은 단순한 입법정책 당부에 불과. 헌법위반의 문제는 아님.
판례) 가석방 불가능의 절대적 종신형을 두고 있지 않은 것
판례) 형벌의 적정성
전재산 몰수라는 형벌은 행위의 가벌성에 비해 지나치게 무거워 자의적이고 정당성 균형 벗어나 적법절차 과잉금지원칙 위반
판례) 과잉처벌 여부 (공직선거법상 50배 과태료조항)
‘제공받은 음식물 물품가액 50배에 상당하는 금액’ 어쩌구 일률적으로 정해진 액수의 과태료 부과는 형평에 어긋남.
+ 위 판례 규정과 동일한 내용의 농협조합법 규정에 대하여도 헌법불합치.
+ 공기업 직원을 뇌물죄 적용에 있어 공무원으로 의제하는 법률 합헌.
+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서 금융기관 임직원의 특정법죄에 대해 죄질 관계없이 무기 또는 10년이상 징역. 작량감경 하더라도 집유 선고 못하게 한 규정 위헌
+ 상관살해죄 유일한 법정형 사형 규정한 군형법 조항 위헌
+ 수뢰액 5천 이상이면 무기 또는 10년이상 징역 특가법 가중처벌조항 합헌
판례) 주거침입강제추행법이 상해 또는 치상한 경우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형에 처하도록 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규정의 위헌성
참고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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