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 화재안전기준(소화용수설비 및 기타설비, 14page)
- 최초 등록일
- 2020.06.26
- 최종 저작일
- 202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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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도비 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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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2020년 소방시설관리사 준비하면서 제작한 노트입니다.
법제처 원문을 정리하여 제작하였으며, 중복되는 내용은 최대한 뺐습니다.
소화설비, 경보설비, 피난구조설비, 소화활동설비, 소화용수+기타(고층건축물 등)
100페이지 정도로 요약했습니다. ( 양면 프린트 시 50장, 약 390문제 )
문제에 번호를 매겨 몇개까지 암기가 되었는지 확인할 수 있으며,
메모할 수 있는 빈칸을 만들어 두었습니다. (두문자, 암기요령 기입 가능)
목차
없음
본문내용
소화용수설비 (11) + 기타설비(45)
30. 소화수조 및 저수조의 화재안전기준 (5)
31. 상수도 소화용수설비의 화재안전기준 (6)
32. 고층건축물의 화재안전기준 (7)
33. 도로터널의 화재안전기준 (11)
34. 소방시설용 비상전원수전설비의 화재안전기준 (7)
35. 임시소방시설의 화재안전기준 (4)
36. 소방시설 내진설계 기준 (16)
1. 소화수조 채수구, 흡수관 투입구 및 저수량에 관하여 쓰시오.
① 소화수조, 저수조의 채수구 또는 흡수관투입구는 소방차가 2m 이내의 지점까지 접근할 수 있는 위치에 설치하여야 한다.
② 소화수조 또는 저수조의 저수량은 특정소방대상물의 연면적을 다음 표에 따른 기준면적으로 나누어 얻은 수(소수점이하의 수는 1로 본다)에 20㎥를 곱한 양 이상이 되도록 하여야 한다.
③ 소화수조 또는 저수조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흡수관투입구 또는 채수구를 설치하여야 한다.
1. 지하에 설치하는 소화용수설비의 흡수관투입구는 그 한변이 0.6m 이상이거나 직경이 0.6m 이상인 것으로 하고, 소요수량이 80㎥ 미만인 것은 1개 이상, 80㎥ 이상인 것은 2개 이상을 설치하여야 하며, "흡관투입구"라고 표시한 표지를 할 것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