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 화재안전기준(소화활동설비,18page)
- 최초 등록일
- 2020.06.26
- 최종 저작일
- 202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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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도비 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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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2020년 소방시설관리사 준비하면서 제작한 노트입니다.
법제처 원문을 정리하여 제작하였으며, 중복되는 내용은 최대한 뺐습니다.
소화설비, 경보설비, 피난구조설비, 소화활동설비, 소화용수+기타(고층건축물 등)
100페이지 정도로 요약했습니다. ( 양면 프린트 시 50장, 약 390문제 )
문제에 번호를 매겨 몇개까지 암기가 되었는지 확인할 수 있으며,
메모할 수 있는 빈칸을 만들어 두었습니다. (두문자, 암기요령 기입 가능)
목차
없음
본문내용
소화활동설비 (54)
23. 연결송수관설비의 화재안전기준 (5)
24. 연결살수설비의 화재안전기준 (6)
25. 연소방지설비의 화재안전기준 (8)
26. 무선통신보조설비의 화재안전기준 (5)
27. 비상콘센트설비의 화재안전기준 (5)
28. 제연설비의 화재안전기준 (10)
29. 특별피난계단의 계단실 및 부속실 제연설비의 화재안전기준 (15)
제4조 (송수구)
1. 연결송수관설비의 송수구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설치하여야 한다.
1. 소방차가 쉽게 접근할 수 있고 잘 보이는 장소에 설치할 것 <개정 2014.8.18.>
2. 지면으로부터 높이가 0.5m 이상 1m 이하의 위치에 설치할 것
3. 송수구는 화재층으로부터 지면으로 떨어지는 유리창 등이 송수 및 그 밖의 소화작업에 지장을 주지 아니하는 장소에 설치할 것
4. 송수구로부터 연결송수관설비의 주배관에 이르는 연결배관에 개폐밸브를 설치한 때에는 그 개폐상태를 쉽게 확인 및 조작할 수 있는 옥외 또는 기계실 등의 장소에 설치할 것. 이 경우 개폐밸브에는 그 밸브의 개폐상태를 감시제어반에서 확인할 수 있도록 급수개폐밸브 작동표시 스위치를 다음 각 목의 기준에 따라 설치하여야 한다.<개정 2014.8.18.>
가. 급수개폐밸브가 잠길 경우 탬퍼 스위치의 동작으로 인하여 감시제어반 또는 수신기에 표시되어야 하며 경보음을 발할 것<신설 2014.8.18.>
나. 탬퍼 스위치는 감시제어반 또는 수신기에서 동작의 유무확인과 동작시험, 도통시험을 할 수 있을 것<신설 2014.8.18.>
다. 급수개폐밸브의 작동표시 스위치에 사용되는 전기배선은 내화 전선 또는 내열전선으로 설치할 것<신설 2014.8.18.>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