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리치료 국가고시 요약(의료법규)
- 최초 등록일
- 2020.07.22
- 최종 저작일
- 2019.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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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내용
* (의료인) :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 조산사, 간호사(약사 제외)
* 종합병원
: 100병상 이상 300병상 이하인 경우 내과, 외과, 산부인과, 소아과 중 3개 이상의 진료과목, 영상의학과, 마취통증의학과, 진단검사의학과 또는 병리과를 포함한 7개 이상의 진료과목을 갖추어야 한다.
300병상 이상인 경우에는 내과, 외과, 산부인과, 소아과, 영상의학과, 마취통증의학과, 진단 검사의학과 또는 병리과, 정신의학과, 치과를 포함한 9개 이상의 진료과목을 갖추어야 한다.
*상급종합병원 지정
: 보건복지부장관은 높은 의료행위를 전문적으로 하는 종합병원을 상급 종합병원으로 지정할 수 있다. 3년마다 평가를 실시하여 재지정하거나 취소할 수 있다.
*의료인과 의료기관 장의 의무
: 의료의 질을 높이고 병원감염을 예방하며 의료기술을 발전 시키는 등 최선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해야 한다.
*의료기관 장은 환자의 권리 등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환자가 쉽게 볼 수 있도록 의료기관 내에 게시해야 한다. (위반시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
* 의료인 결격사유(면허취소) : 정신질환자, 마약, 향정신성의약품 중독자, 금치산자(한정치산자), 의료관련 법령을 위반하여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의 집행이 종료되지 아나한 자.
* 국가시험등의 시행 및 공고
: 보건복지부장관은 매년 1회 이상 국가시험과 예비시험을 시행하여야 한다. 시험일시, 시험장소, 시험과목, 응시원서 제출기간,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시험 실시 90일 전까지 공고하여야 한다. 다만, 시험장소는 지역별 응시인원이 확정된 후 시험 실시 30일 전까지 공고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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