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접 만든 치과건강보험3급 요약정리 딱 8페이지에 합격의 모든 것
- 최초 등록일
- 2020.08.24
- 최종 저작일
- 202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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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직접 만든 치과건강보험3급 요약정리 딱 8페이지에 합격의 모든 것"에 대한 내용입니다.
목차
없음
본문내용
*진찰료=기본진찰료(초,재진료)+외래관리료
┗가산율 관련 ┗처방전 관련
*처방료는 외래관리료에 포함됨-별도의 수는 없다
*진찰료가산=외래관리료 제외한 30%가산
*요양기관 종별가산
<중 략>
*임플란트 무상유지관리-3개월이내 횟수 상관x
(기간 상관 없음 이 아니다 3개월이내 이고 횟수가 상관 없는 것이다)
* 틀니 무상유지관리-3개월이내 6번
*임플란트+치조골성형술=임플란트만
*임플란트제거술(복잡)-동요도가 없는 임플란트를 Bur나 수술용 kit를 이용해서 제거할 시 청구
Q. 완전매복치발치시 사용한 bur는 급여대상인데, 임플란트제거술(복잡)시 사용한 bur는 비급여이다?
A. 임플란트제거술(복잡)도 bur사용했으므로 급여이다
*술식 전에 들어가는 드레싱-술식 후 들어가는 드레싱
ex. 발치 전 드레싱: 기본진료
발치 후 드레싱: 수술후처치
*만성근단성치주염- 치주질환으로 생각하기 쉽다
-치근단부의 염증이 잇몸까지 전이된 경우로 근관치료 상병명임
(만성근단성치주염은 응급근관처치 상병명이다->응급근관처치의 근관을 생각해서 근관치료구나 쉽게 외우자)
Q. 근관치료에 해당되지 않은 술식은?
A. 만성근단성치주염 이 아닌 S05.~ 치주염 술식들을 선택
┗치주염 목록들과 같이 나와서 헷갈리게 함
-재근관치료에 많이 사용되는 상병명임
Q. 통증으로 내원하여 방사선촬영결과 근관치료가 되어 있고, 치근단에 약간의 방사선 투과상이 보이는 경우, 재근관치료 시행시 적용 가능한 상병명은?
A. 만성근단치주염
<중 략>
*잇몸 절개=단순매복
단순매복+치조골성형=단순매복
*잇몸절개+치아분리=복잡매복
복잡매복+치조골성형=복잡매복
*잇몸절개+치아분리+골삭제=완전매복
완전매복+치조골성형=완전매복
**복잡매복은 치관이 1/3 노출, 완전매복은 치관이 2/3노출
*단순발치+치조골성형술=50:10
**단순발치+치조골성형술=100:50 X
(치조골성형술이 수가가 더 높음)
*난발치+치조골성형술=100:50
┗유치 난발치 가능(후속영구치 손상 의심 때, 방지 경우)
참고 자료
없음